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제된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제된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부친인 bbb은 2008년 4월경 배우자인 aa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BB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aaa은 2017.7.27. ccc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8.6.29. 모친인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BBB은 aaa이 주채무자인 bbb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자녀인 청구인과 매매를 가장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9.10.4.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OOO호)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0.6.19. OOO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BBB의 사해행위취소 승소확정판결로 갈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8.6.29. 모친인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하나,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을 당초 약정일인 2021.7.1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2021.8.11.자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기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8.6.29. 모친인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7.11.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2021.8.11.자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과 모친인 aaa이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2021.7.11.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1.6.4.자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인 2021.8.11.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임의 해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인 OOO원을 2021.7.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일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나서야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었으며, 해당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지급 사항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거래내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매매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이 미미하여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없고, 청구인의 모친인 aaa이 본인 명의의 CCC 보험금 OOO원을 중도인출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ddd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ddd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면서 송금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마치 청구인이 자력으로 aaa에게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정황이 명확하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추정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중 청구인이 실제 승계한 ㈜AAA의 근저당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BBB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사해행위취소 승소결정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보면 청구인이 BBB의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사항만 있을 뿐, 사해행위취소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모친인 aaa에게 반환하라는 선고가 없으며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설사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모친인 aaa과 청구인 사이에 발생한 증여행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6.28. 모친인 aaa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 <표1>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OOO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6.29. 청구인이 모친인 a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BBB은 주채무자인 청구인의 부친인 bbb과 연대보증인인 aaa이 채무액을 갚지 않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9.10.4.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OOO호)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0.6.19.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판결 주요내용 OOO (라)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1.4.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OOO (마)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aaa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바) 청구인과 모친인 aaa이 2021.8.11. 작성한 매매계약해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매계약해제계약서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및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결과 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쟁점주택을 모친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BBB의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한 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결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청구인의 모친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모친인 aaa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해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2021.6.4.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1.8.11.인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제된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8년 6∼7월에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과 근저당 채무액을 제외한 잔금 OOO원 등 총 OOO원을 모친에게 지급하였으나, 그에 비해 청구인의 2017년~2018년 총 급여액은 OOO원밖에 되지 않아 해당 지급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모친명의 통장에 대금이 입금된 것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을 뒤집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진정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