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체납세액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2015년〜2016년 기간동안에 쟁점매출처가 포함된 유통회사로부터 반도체 칩 물량을 의뢰받아 유통회사가 지정한 매입처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7년에는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반도체 칩 유통 물량을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처에게는 2019.9.26. 매입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한 통신용 비메모리 반도체는 OOO, OOO 등과 같은 메이저 제조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통신사OOO의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로서 이 시장은 전통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고, 특히 통신용 반도체의 경우 세계 통신시장의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OOO이나 OOO 같은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국토 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은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고가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정품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통신 중계기 등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고 설치 및 관리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통신장애와 같은 문제 발생 시 배상비용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추적이 가능한 라벨이 붙어있는 정품만 사용할 수 있기 떄문이고, 쟁점매출처는 반도체 칩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외상으로 판매하기 위해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유통 물량을 구입하고 납품하여 줄 것을 의뢰하게 된다. (나) 이와 같은 거래는 일반 도매업과 같이 물량을 구입하고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가 원하는 물량을 거래처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구입 즉시 매출을 인식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거래가 성립되면 쟁점매출처가 의뢰한 유통 물량을 제공할 의무 및 매출대금 회수 권리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적정 마진을 얻는 대신에 대손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지정한 매입처에서 매출처가 원하는 물량을 구입하여 이를 납품하는 위치에 있고, 매입처가 위 유통 물량이 어디서 구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의 거래와 같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의뢰를 받아 거래를 한 후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OOO서장은 2021.11.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하였고, OOO서장이 쟁점매입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하여 OOO검사장은 2021.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심리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3년 창업 이래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엑셀 파일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도 거래별로 바인딩하여 보관하고 있고, 창업때부터 세금신고를 위해 위 엑셀파일을 회계사무소와 공유하여 왔는바, 위 엑셀파일에는 모든 계좌입출금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창업이래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건 거래만을 가공으로 할 이유가 없고, 쟁점매출처의 사정으로 이 건 거래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얻은 이득도 없으며, 오히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2019.9.26.에 쟁점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현재 가수금만 OOO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쟁점매출처의 거래처 중 한 곳인 “CCC(청구법인의 2017년 매출처이기도 함)”이 이 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2013.8.1. OOO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가 OOO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이 건 거래 상품 중 일부는 여러 과정을 거처 수출되어 2017.12.29.에는 재고가 없었다는 쟁점매출처 대표자 DDD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DDD가 당시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알 수 없으나 DDD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2017.12.5. 이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상품을 인수하였다는 DDD의 진술보다는 청구법인이 2013년 창업 때부터의 모든 거래사항을 납품일, 계산서 발행일, 결제일, 거래비용, 환차손 등 항목별로 정리하고 있는 청구법인 내부 관리용 엑셀파일에 기재된 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하겠다. (나) 쟁점매출처는 관세청 및 검찰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으면서 2018년 1월과 2월에 CCC(대표자 EEE)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매출한 상품(품명 56842) 1,680개 중 840개를 포함한 상품 등을 인수한 후 그 중 630개를 2018.9.3. 회수하여 2018.9.27. 수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매출처의 재고자산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나 거래처들이 쟁점매출처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가져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17년 말 재고를 2018년 3월에 실사하다 보니 회계감사보고서상 기말재고는 과소계상(매출원가 과대계상)되어 매출총이익률이 급감하게 되고, 과소계상된 재고자산을 2018년에 판매하거나 2018년에 회수 및 판매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매출총이익률은 급증하게 된 것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매출처의 매출총이익률 현황 OOO (다) 처분청 등이 쟁점매입처 FFF(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쟁점매출처 DDD(관세법 등 위반) 및 청구인(조세범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사건은 OOO검사장(2021.1.4.), OOO검사장(2019.8.5.) 및 OOO서장(2021.11.19.)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되었는바, 이는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개업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아래 <표2>와 같이 통상 해외에서 통신칩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를 포함한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이 건 조사대상 기간인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만 쟁점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다시 쟁점매출처로 상품이 되돌아가는 자전거래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출거래에 대한 대금회수가 없고 상품의 수취와 인도에 대해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 매입내역(2013.6.14.∼2017.6.30.) OOO (가) 쟁점매출처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처의 2017년 12월말 상품 재고가 OOO원인 것에 대해 쟁점매출처 대표자 DDD는 쟁점매출거래 상품은 2017.12.5. 이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2017.12.29.까지 수출하여 재고가 없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법인 대표자 GGG의 진술내용에는 2017.12.28. 및 2017.12.29.에 쟁점매입처 담당자가 실물을 청구법인으로 가져와 청구법인 대표자 본인의 차량으로 쟁점매출처에 직접 운송한 것으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처가 2017.12.28.∼2017.12.29. 기간동안에 매입한 상품금액이 OOO원이며 이후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쟁점매출처의 재무상태표상 2017년 12월말 상품재고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거래에 따른 대금회수 및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법인 대표자 GGG은 쟁점매입처 담당자가 실물을 가져와 본인이 직접 쟁점매출처로 운송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 세무조사 이후인 2019.9.26.에 전체 대금의 1.5% 남짓한 OOO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고,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2017.12.14. OOO원에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2.28. OOO원(차익 OOO원)에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2017.12.28. 및 2017.12.29. 쟁점매출처에 같은 제품을 OOO원(차익 OOO원)에 재판매하였는바, 이는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제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이루어진 자전거래로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처가 지정한 매입처에서 물량을 구입하여 납품하도록 의뢰만 받았을 뿐 이 건 거래를 통해 적정 마진을 얻는 대신 대손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의 상품 수취 및 인도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단기간에 수량은 유지된 채 매출액만 부풀리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나 대금지급 및 회수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정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이 건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매입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만 거래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7.12.28. 및 2017.12.29.에 이 건 거래물품을 청구법인 대표자가 직접 쟁점매출처로 운송하였다면 이후 2018.1.1.∼2018.3.31. 기간동안 거래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쟁점매출처의 기말상품재고액은 매입가액인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2017년 12월 당시 쟁점매출처의 기말상품재고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실물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매출처의 2017년 12월 귀속 재고실사가 2018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CCC에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쟁점상품 중 일부를 인수해 갔다고 하더라도 잔여재고자산 OOO원은 쟁점매출처의 기말상품재고액 OOO원보다 많고, 다른 거래처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에 대한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된 것은 해당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거래의 흐름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출처는 2017.12.14. “OOO” 반도체 칩을 단가 OOO원에 총 수량 5,040개를 쟁점매입처에 판매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고(흐름도 중 ①), 쟁점매입처는 2017.12.28. 위 상품을 단가 OOO원에 총 수량 1,680개를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으며(흐름도 중 ②), 청구법인은 2017.12.28. 쟁점매출처에게 단가 OOO원에 총 수량 840개를 판매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2017.12.29. 단가 OOO원에 총 수량 840개를 판매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다(흐름도 중 ③). OOO (나) OOO서장은 2018.5.8.부터 2019.1.2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BBB(쟁점매출처)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조사자료를 통보하였고, OOO국세청 조사2국은 2019.11.19.부터 2021.4.10.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한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에 있었던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에게는 2019.9.26. 거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매출처 대표자 DDD가 OOO청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한 진술서와 청구법인 대표자 GGG이 처분청에 제출(2021.4.20.)한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주요 매출․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내역 및 매출․매입처 현황 OOO <표5> 청구법인 매출․매입처 현황 OOO (나) OOO서장은 2021.11.19.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하여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OOO검사장은 2020.12.30. 쟁점매입처 대표자 FF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4년〜2017년 거래내역(품목, 거래처, 납품일, 계산서 발행일, 결제일, 거래비용, 환차손, 결제내역 등)이 기록된 엑셀자료, 쟁점매출처 재고 관련 물품보관증, 반환증, 매출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2017년 기말재고 및 2017년〜2019년 손익계산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4) OOO서장이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9.7.29. 쟁점매입처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쟁점매입처가 제기한 심사청구(2019-심사-599)는 2021.2.19. 기각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OOO법원 2021구합53294)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진행중(2023.1.19. 변론기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통신반도체칩에 대한 이 건 거래에 있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내역이 2014년〜2017년 청구법인 거래기록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등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인 주식회사 HHH로부터 이 건 거래물품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고, 이 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7년 12월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2019.9.26.에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AAA에 총 매입가액 OOO원의 1.5% 미만인 OOO원만 지급하는 등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출처가 2017.12.14.부터 2017.12.29.까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OOO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OOO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자 GGG은 이 건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7.12.28. 및 2017.12.29.에 대표자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제품을 배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쟁점매출처 대표자 DD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7.12.5. 이전에 제품을 인수하고 2017.12.5.부터 2017.12.29.까지 7회에 걸쳐 제품을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여 물품의 운송 여부 및 운송일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검찰 및 경찰의 청구인 및 이 건 거래당사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