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장이 2021.10.2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2) 여기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6.1.2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인바, 이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또는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쟁점법무용역등은 국외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중재재판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 사건 외국법인이 법률대리, 서면작성, 회계검토, 번역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의 사용장소 역시 국외이므로 그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쟁점법무용역등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사건 중재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대리를 비롯하여 중재재판에 제출될 서면 및 자료의 검토, 작성, 번역 등의 업무이고, 이러한 업무들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었고, 용역의 소비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법무용역등은 이 사건 중재재판이 진행되는 OOO에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법무용역등의 공급장소는 국외라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용역진행과 관련된 업무사항이나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보고받았다는 이유로 쟁점법무용역등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분일 뿐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외에서 진행되는 중재재판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하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업무방향이나 진행상황을 때때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재재판의 수행이라는 주된 용역내용에 부수되는 의무일 뿐이다) 이를 이유로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특히, 최근 이 건과 쟁점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국외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진행되는 소송 등을 대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는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서면작성, 절차진행, 협상 및 그와 관련한 전략수립 등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같은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비록 용역의 결과물이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역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OOO)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이러한 판결내용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고, 상고심 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결정을 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음).
(1)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용역의 진행장소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어 사용ㆍ소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청구법인과 이 사건 외국법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매주 업무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쟁점법무용역등에 관한 모든 문서를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중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외국법인과 상호협의과정을 거쳐 필요한 법률용역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법무용역등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장, 답변서 등을 문서형태로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법무용역등은 OOO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인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의 공급은 국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참고로, 기획재정부 역시 처분청과 동일한 기준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21.8.13.)고 하였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이 사건 외국법인이 쟁점법무용역등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이 사건 중재재판의 판결문, 이 사건 외국법인의 한국출장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OOO가 2015.8.11.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같은 날 금융(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OOO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7. 아래 <표1>과 같이 AAA 주식회사 등과 함께 이 사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OOO을 미화 OOO달러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10.22. 매수를 완료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OOO의 규정에 따라 OOO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이 사건 OOO 매수 관련 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 등은 이후 이 사건 OOO의 주식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보아 2016년 11월 경 OOO 뉴욕에 소재한 OOO와 법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소재한 OOO에 그 양도가액의 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중재재판을 신청하였고, OOO은 2021.9.17. 이 사건 OOO의 주식가치가 일부 부풀려진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도인이 청구법인 등이 입은 OOO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비용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중재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법무용역등을 제공받고 이 사건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쟁점법무용역등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졌으므로 그 공급장소가 국외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이 사건 외국법인 및 쟁점법무용역의 내용 ㅇㅇㅇ <표3> 쟁점대리납부세액의 상세내역 ㅇㅇㅇ (마) 쟁점법무용역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 이 사건 외국법인과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11.21. OOO와 이 사건 중재재판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중재신청서 작성, 상대방의 반대청구에 대한 검토업무, 회계전문가 선임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아래 <표4> 참조) 및 OOO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아래 <표5>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위임계약서 ㅇㅇㅇ <표5>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2017.12.19. 법률대리인을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한 후 OOO로부터 전문가 의견서 검토, 증인진술의 준비 및 검토, 심리기일 준비 및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아래 <표6> 참조) 및 인보이스(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위임계약서 ㅇㅇㅇ <표7>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 ㅇㅇㅇ
3.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회계ㆍ컨설팅 분야의 전문회사들로서 홈플러스의 주식매수대금 산정이 적정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매매 당시의 회계자료, 증인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청구법인 측의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2016.7.27. OOO와 체결한 계약서, 아래 <표8> 참조) 및 인보이스(아래 <표9>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8> OOO와 OOO 간 체결한 계약서 ㅇㅇㅇ <표9>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 목록 ㅇㅇㅇ
4.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회계ㆍ컨설팅 분야의 전문회사로서 OOO의 주식매수대금 산정이 적정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매매 당시의 회계자료, 증인의 진술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심리기일에 전문가 증언을 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2017.12.29. OOO와 체결한 계약서, 아래 <표10> 참조) 및 인보이스(아래 <표11>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10> OOO와 OOO 간 체결한 위임계약서 ㅇㅇㅇ <표1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 ㅇㅇㅇ
5. 청구법인은 OOO이 회계ㆍ컨설팅 분야의 전문회사로서 OOO의 주식매수대금 산정이 적정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매매 당시의 회계자료, 증인의 진술 등을 검토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청구법인 등이 2018.12.5. OOO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아래 <표12> 참조) 및 인보이스(아래 <표13>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12> 청구법인 등과 OOO 간 체결한 위임계약서 ㅇㅇㅇ <표1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 ㅇㅇㅇ
6. 청구법인은 그 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는 전자문서 보관 및 열람서비스 등을, OOO로부터는 번역서비스 등을, OOO로부터는 녹취서비스 등을 각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중재재판의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쟁점법무용역등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위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OOO, OOO 및 OOO이 이 사건 중재재판에 청구법인측 전문가로 활동한 사실, OOO 및 OOO가 위 재판에 영상으로 참석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 사건 중재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OOO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위하여 수차례 한국을 방문(아래 <표14>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이 사건 외국법인의 한국출장 내역 ㅇㅇㅇ (아) 한편, 1976.12.22. 법률 제9268호로 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제10조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였고,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면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같은 내용을 제20조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이 현재까지 내용의 특별한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OECD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용역과 무형자산의 거래에 관한 과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아래 <표15> 참조)하고 있다. <표15> OOO 중 관련 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법무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법무용역등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며,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5282 판결)는 입장인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OOO의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OOO의 규정에 따라 OOO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점, 이에 관한 재판관할은 OOO 법원이 가지기로 합의한 점,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OOO의 매매가액의 조정을 위하여 OOO에 소재한 OOO에 이 사건 중재재판을 신청한 점,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외국법인들과 쟁점법무용역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OOO, OOO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OOO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OOO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국법인이 국내를 방문하여 이 사건 OOO을 실사하거나 청구법인에 이 사건 중재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전략 등을 수립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쟁점법무용역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수혜상대방인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무용역등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쟁점법무용역등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세액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