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954 선고일 2022.05.23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4분의 1을 아버지인 AAA로부터 2019.2.18. 증여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감면 후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외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의 지분 25%에 대한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액인 OOO원은 부당하므로, 아래의 5가지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여된 세금을 2021년 이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를 희망한다. (가) 재산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등 3중고에 따른 징벌적 과세 성격의 과도한 세금은 부당하다. 2021·2022년 사이 약 OOO원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단지, 수십년 전부터 OOO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지분 25%의 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연봉만큼의 징벌적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엄청난 속도의 공시지가 상승은 청구인의 의도가 아니다. 최근 4년간 공시지가의 엄청난 상승은 현 정부 마음대로 시장의 흐름을 역행한 처사로,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청구인이 공시지가를 올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해서 강제로 올린 공시지가를 청구인이 내야할 의무는 없다. (다) 2022년 3월 정부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청구인의 경우 1가구 1주택 자로서 2019년에 75살이 넘은 부모님의 주택 일부(지분 25%)를 증여받은 상황에서, 2022년 현재 정부에서도 상속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인정을 시행할 상황에서 청구인의 세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라) 약 1년에 걸친 무직 상황의 경제력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적 요구 청구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소득이 없는 무직상태의 실업자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선처와 도움을 처분청에 요청했으나, 2021년 12월 청구인 주택을 압류 조치까지 하는 강제 행위를 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현금만 생기면 단 몇백만원이라도 OOO에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보유세를 납부하였으며,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OOO원이라도 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마) 불법 녹취를 통한 청구인의 정보 사전 정보 악용 처분청의 담당자인 7급 공무원 BBB씨는 청구인에게 사전 연락을 하면서, 유선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불법적 녹취를 통해 청구인 주장과 결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하게 합의 없이 활용한 부분에 대한 부적합성을 주장한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이 잘못된 세금이라는 것이고, 현재 최소 3만명 이상(2022년 1월 기준)이 청구인과 동일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논리로 산출된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탕감받기를 희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의 지분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에서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증여주택은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상승분이나 과거에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삭제
  •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21.6.1. 기준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일부 OOO (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 OOO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외에 부모님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25%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2021년 이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2.19.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1세대 1주택자 규정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은 증여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