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951 선고일 2022.04.12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주택 2건 공시가격 OOO원, 과세표준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과, 과중한 세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세표준을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으로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세율을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시 7.2%)로 하고 있어 그러한 최고세율에 따라 10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의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이다. (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중한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입법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약 OOO원이 부과되었으나, 2021년의 경우 OOO원이 부과되어 전년에 비해 약 4.15배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급격한 세금 인상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수탈하는 것에 다름없다.

(2)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중한 과세와 이로 인한 원본잠식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는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즉, 가치상승분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수익세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수익은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미실현수익으로서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도별로 과세를 반복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동기나 기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 조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미실현이익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함에도 관련 법률에는 그러한 장치도 전혀 없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동기나 기간, 조세 부담능력, 처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고려하여 조세부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함에도,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부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어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

(3)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하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입법기관인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임의로 인상(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4)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의 부채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등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사이의 형평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에 대출 등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보유자 사이에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또한 OOO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하여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납세자가 그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주거용의 경우에는 비용전가가 불가능함에도,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고, 또한 주거용의 경우 단지 다주택자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5) 과세 기준금액의 비현실성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OOO원이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이 OOO원인바, 이러한 기준이 정해진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 금액은 인상되지 아니하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와 그 부담액이 급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게 되거나 새로이 조세부담을 떠안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신뢰보호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하며 주택 이외의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현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2020년분은 과세표준(주택) OOO원,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이고, 2021년분은 과세표준(주택) OOO원,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사유재산 제도를 훼손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