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950 선고일 2022.06.14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2021.12.9. 해당 종합부동산세등을 신고하자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 현재 OOO 및OOO 외 5건의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21.12.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2021.12.9. 해당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자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