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2021.12.9. 해당 종합부동산세등을 신고하자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2021.12.9. 해당 종합부동산세등을 신고하자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