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919 선고일 2022-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부2371 / 조심2016서2079 / 조심2017서0250

[주 문] OOO서장이 2021.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3.24. AAA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OOO의 수익증권 OOO 좌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2.19. 공업용 가스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7. BBB주식회사(이하 “BBB-주”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OOO”라 한다)의 수익증권 OOO 좌(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7.3.24.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게 쟁점수익증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처분손실 OOO원(OOO원-OOO원)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쟁점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 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0.1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의 가격과 조건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①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② 거래가 시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 ③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거래일 것 등 위 세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2014년 OOO의 경영악화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영권 이전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라 한다)와 OOO OOO와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1979년 각종 공업용 가스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최대주주인 주-CCC가 청구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OOO가 나머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CCC의 핵심계열사인 AAA-주는 창사 이래 석유가스 유통 대리점 영업, 유전, 열병합 발전, 산업가스 발전 등 에너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건설, 소매유통, 호텔업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내어 2014년 1분기 말 부채비율은 OOO, 총 차입금 규모는 OOO원에 이르렀다. 특히, 2008년 착수한 쇼핑몰, 호텔, 오피스, 아트센터 등의 복합단지인 OOO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과도한 차입으로 채무가 급증했고, 현금흐름이 저하되면서 자금압박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OOO 호텔(이하 “OOO 호텔”이라 한다) 건설과정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가 OOO 전체로 확대되었고, AAA-주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사옥과 OOO 오피스 시설 등 자산을 매각하였으며, 급기야 2013년 OOO 호텔을 주식회사DDD(이하 “주-DDD ”라 한다)로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주-CCC는 그룹의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청구법인의 2대 주주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0% 지분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100% 지분을 확보한 다음, 같은 해에 OOO. 등(이하 “OOO”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0%를 양도하여 경영권을 이전하였고, OOO는 다수 특수목적회사와 AAA, BBB 개인투자자 2명을 통해 청구법인의 60% 지분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OOO의 지배에서 벗어나 OOO가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OO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회계기준상 주-CCC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다. (다) OOO 컨소시엄 및 주-CCC(이하 “OOO 측”이라 한다)가 2017.2.24.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쟁점수익증권 포함)를 OOO(이하 “OOO”라 한다)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OOO측”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3.24. 잔금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이하 “이 건 주식거래”라 한다)하였는데 그 배경 및 과정은 아래와 같다. 주-CCC는 OOO의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정리하여 OOO의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고자 OOO와 합의 하에 청구법인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였으나, 매각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아 초기에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된 곳 중 일부가 인수 참여를 포기하기도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높은 차입구조와 매각가격을 둘러싼 차이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OOO측은 청구법인의 지분 인수 적격후보로 선정된 글로벌 사모펀드 OOO, OOO, OOO 등과 가격 문제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주식매매계약 사전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여 매각 불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본입찰을 강행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의 입찰 과정에서는 각 인수후보자들에 대한 평판과 거래의 종결 가능성이 고려되어 일부는 탈락하기도 하였으며, 인수후보자들 간에 호가경매방식으로 진행된 협상과정까지 거쳐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결과 OOO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쟁점거래의 배경 및 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측은 청구법인의 사업 중 주된 사업부분인 가스 관련 사업부분만을 인수하고 비업무용 자산은 인수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와 이 건 주식거래를 분리하여 거래하였다. 이 건 주식거래의 매도인인 OOO측과 매수인인 OOO측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매매대금을 시장가치접근법으로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는 청구법인 가스사업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and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에 동종 가스업계 유사기업들의 EBITDA 대비 기업가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이때 분리매각 대상인 호텔업 관련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가치는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가스사업에 대한 기업가치만 산정되었기 때문에 쟁점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했다. 이에 OOO측과 OOO측은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금액을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르도록 합의하였는데, OOO가 내부정책에 따라 OOO과 OOO OOO 본사에서 승인하는 부동산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고 매수인인 OOO측이 OOO 의 요구를 받아들여 글로벌 전문평가기관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주”라 한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즉, 쟁점거래의 금액 및 그 평가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쟁점거래는 OOO측과 OOO측이 쟁점거래의 금액을 포함한 전체 주식 거래대금을 수수하여 거래가 종결된 직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FFF-주의 쟁점수익증권 평가금액대로 쟁점수익증권을 양도하게끔 하기로 약정하여 이 건 주식거래에 종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마) 쟁점거래 조건의 결정 당사자 및 결정 시점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AAA-주는 쟁점거래의 가액이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이 건 주식거래에 포함하여 쟁점수익증권의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이 건 주식거래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종속적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OOO측과 OOO측이다. 결국,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측과 OOO측이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시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ㆍ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판결,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 당시”란 주요 거래 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하였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에서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OOO측과 OOO측이 이 건 주식거래 과정에서 쟁점거래의 금액을 확정짓고 그 외 주요 거래 조건을 확정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거래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i) OOO측과 OOO측 사이의 이 건 주식거래와 ii) 쟁점거래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쟁점거래에서 쟁점수익증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AAA-주에게 이전되었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AAA-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쟁점거래를 이 건 주식거래와 분리하여 온전히 청구법인과 AAA-주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을 확정하였다면 처분청의 의견이 맞다. 그런데 쟁점거래의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은 이미 이 건 주식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OOO측과 OOO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고, 쟁점거래 금액이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OOO 측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이 건 주식거래의 종속절차로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거래의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매매하고자 했던 특수관계가 없는 매도인(OOO측)과 매수인(OOO측) 간의 치열한 주식매매협상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명백한바, 쟁점거래를 단순히 거래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AAA-주를 거래 당사자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과 AAA-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AAA-주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 전문 및 제1조 제4항(Section 1.4)은 이 건 주식거래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건 주식거래 종결(Closing) 이후 즉시 청구법인은 주-CCC 또는 주-CCC가 지정하는 계열회사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수익증권을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이 건 주식거래가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AAA-주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날은 2017.3.24. 이 건 주식거래가 종결된 날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AAA-주와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에 따라 쟁점거래 금액을 수취한 때는 2017.3.24. 오후 2시 이후인데, OOO측이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결의한 때는 같은 날 오후 1시이다. 즉 OOO측이 청구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된 이후, 거래 대금의 수취를 비롯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는 이 건 주식거래가 종결된 이후에 쟁점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약정한 위의 각 계약 내용과도 합치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 이전에 이 건 주식거래는 종결(Closing)되었고, 쟁점거래 당시 이미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은 OOO측으로부터 OOO측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과 주-CCC 및 AAA-주 간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다. 결국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주-CCC 및 AAA-주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시점은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일(2017.2.24.)이고, 청구법인과 AAA-주는 이 건 주식거래 매매계약일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라고 하나, 쟁점거래 조건의 결정 주체는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인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수익증권의 매각은 이 건 주식거래에 부속하여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OOO측이 청구법인의 사업 중 주된 사업부분인 가스 관련 사업부분만을 인수하고 비업무용 자산은 인수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측과 OOO측 사이에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 금액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상호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거래가격이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지 여부는 ① 거래의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도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각 거래의 당사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서250, 2017.12.7.; 조심 2017부2371, 2017.9.29., 같은 뜻임). (나) 이 건 주식거래는 2016년 하반기 OOO측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제안ㆍ요청한 입찰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OOO측이 우선협상매수권의 지위를 얻은 후, OOO측과 OOO측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청구법인의 가치를 고려하여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한 거래이다. OOO측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 운영과 미래전망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OOO측도 이 건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보고서 사본, 관련 사업 임원들 및 경영진들과의 회의, 질의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한 이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건 주식거래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량에 대한 매매거래로서, 총 거래 대금이 OOO원을 상회하며, 총 자산 약 OOO원, 연 매출 약 OOO원 규모의 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거래이기에, OOO측과 OOO측은 그 거래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경제적 가치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수익증권 평가금액 역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외부전문평가기관인 FFF-주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의가 된 것이다. 즉,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M&A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거래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의 이익만을 좇아 거래의 가격이나 조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제3자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가격, 즉 법인세법상 시가대로 이루어졌다. (다) OOO는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고 OOO는 OOO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서 최고의 투자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이다. 이 건 주식거래 당시 OOO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OOO가 설립한 자회사들과 국내 최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는 OOO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1> 이 건 주식거래 당시 OOO의 현황 ㅇㅇㅇ 위와 같이 OOO는 최고의 전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는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극대화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쟁점수익증권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라)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매수인인 OOO측에서는 역시 저가로 거래대금을 책정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저가의 매각 대금만이 유입되므로 굳이 거래대금을 저가로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금액을 합의한 OOO와 OOO는 M&A 거래 경험이 풍부하고 투자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투자기업들로서, 쟁점거래 금액은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토대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마) 쟁점수익증권 평가금액은 공신력 있는 평가법인인 FFF-주에 의해 보편 타당한 평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산정되었다. OOO는 1855년 OOO에서 설립되어 OOO, OOO, OOO OOO, OOO 등 전 세계 600여 개 오피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로서, 투자자문, 자산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숙련되어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당시 FFF-주는 글로벌 부동산 통계 및 리서치기관인 OOO가 선정한 국내 상업용 부동산 매매 자문 거래 기준 베스트 브로커 순위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전문 부동산 평가기관으로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문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신력 있는 법인이다. (바) 쟁점수익증권은 OOO 호텔을 보유 및 운영하는 주-DDD가 발행한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므로 OOO 호텔의 수익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이에 당시 이 건 주식거래 매도인인 OOO측과 매수인인 OOO측은 쟁점수익증권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국외 다양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OOO가 내부정책에 따라 OOO과 OOO OOO 본사에서 승인하는 글로벌 부동산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고 매수인인 OOO측이 OOO의 요구를 받아들여 글로벌 전문평가기관인 FFF-주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FFF-주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수익증권의 매매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FFF-주는 상업용 부동산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글로벌 전문평가기관으로서 쟁점수익증권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고, FFF-주가 산정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쟁점수익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아) 쟁점수익증권 평가금액은 쟁점수익증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타당한 평가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 쟁점수익증권은 OOO 호텔을 보유 및 운영하는 주-DDD가 발행한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당시 쟁점수익증권에 대해서는 OOO 외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었으며 OOO은 AAA-주를 통해 OOO 호텔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용도로 OOO 호텔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쟁점수익증권의 매수인인 OOO 입장에서는 OOO 호텔로 호텔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까지만 쟁점수익증권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고, 실질적 매도인인 OOO 입장에서도 다른 매수자가 없었기에 OOO 호텔을 사용 또는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까지만 매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FFF-주는 쟁점수익증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향후 OOO 호텔을 사용 및 처분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쟁점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은 대표적인 수익가치법인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을 적용하여 ① OOO 호텔을 미래 일정시점에 처분할 경우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증권 분배금의 현재가치(이하 “처분가치”라 한다)와 ② 쟁점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얻게 될 분배금의 현재가치(이하 “배당가치”라 한다)의 합계로 산정되었다. (자) 쟁점수익증권의 처분가치는 OOO 호텔의 임대인인 주-DDD와 임차인인 AAA-주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계약 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2017.12.6. 또는 2023.12.6.에 처분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처분 시 예상매각가액의 현재가치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처분 시 예상매각가액은 처분 이후 새로운 매수인이 호텔업을 영위함에 따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등으로 산정하였고, 이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자본환원법에 따라 호텔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영업소득(Net Operation Income, NOI)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였다. 한국의 호텔사업은 외국인 방문 관광객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평가 당시 국내 사드(THAAD) 배치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여 OOO 호텔의 미래현금흐름이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 외 국내 여행객들의 호텔이용 현황, OOO 소재 호텔들의 실적, 예상 객실 공급 및 수요량, 숙박료 등 예상수입 및 영업비용 지출액 등을 토대로 OOO 호텔의 처분가치는 2017.12.6. 기준으로 약 OOO원으로 산정되었고 2023.12.6. 기준으로 약 OOO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OOO 호텔의 처분가치는 2013년 주-DDD가 AAA-주로부터 매입할 당시인 OOO원에 비해 감소하였고, 처분 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OOO원을 변제하고 나면 우선주 주주들에게 분배될 금액(즉, 쟁점수익증권의 처분가치)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2> 쟁점수익증권의 처분가치 ㅇㅇㅇ 실제 쟁점거래 이후 2017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AAA-주의 OOO 호텔 운영에 따른 호텔사업부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FFF-주가 쟁점거래 당시 호텔사업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가정한 것보다 악화된 실적을 나타내었다. 즉, FFF-주는 OOO 호텔 사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실제 쟁점거래 이후의 실적보다 낙관적으로 가정하였던 것인바, FFF-주가 쟁점수익증권의 가치를 저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차) 쟁점수익증권의 배당가치는 쟁점수익증권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배금의 현재가치로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배당할인모형은 재무관리학문 분야에서 그 이론적 타당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쟁점수익증권의 배당가치는 원본금액에 연간 배당수익률 7.7%를 적용하고,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세 포함)를 고려한 세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주-DDD는 6개월을 1개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약 8%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여 FFF-주가 가정한 배당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이고, 오히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OOO 호텔 사업이 매우 부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FFF-주가 배당가치를 산정할 때에도 실제 쟁점거래 이후의 실적보다 낙관적으로 가정하였던 것인바, 마찬가지로 FFF-주가 쟁점수익증권의 가치를 저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표3> 연도별 우선주 주당 배당률 ㅇㅇㅇ 결론적으로 쟁점수익증권 평가금액은 보편타당한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 당시 합리적인 가정과 추정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실제 후속 사업연도 중 호텔사업 부진과 저조한 배당금 지급 현황을 고려하면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쟁점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i)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과 ii)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거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산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쟁점수익증권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타) 처분청은 쟁점수익증권의 가격이 OOO측을 제외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AA-주가 결정하였으므로 제3자간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수익증권의 거래 조건은 특수관계가 없는 이 건 주식거래의 OOO측 및 OOO측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일(2017.2.24.)에 청구법인과 AAA-주는 쟁점거래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결정된 거래조건을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상 쟁점수익증권의 가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가격을 청구법인과 AAA-주가 결정했다고 하나,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는 쟁점수익증권의 가액을 “0”으로 표기하면서 비고란에 “OOO 평가에 의하여 추후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였다. 즉,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상 쟁점수익증권의 가액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이 건 주식거래의 매도인(OOO측)과 매수인(OOO측)의 합의에 따라 “OOO 평가에 의하여 추후 결정”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상 OOO측은 OOO측에게 쟁점수익증권의 매매대금을 통지할 의무만 기재되어 있고, OOO측은 통지받은 매매대금에 대해 적정성 검토 및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가격이 이 건 주식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Annex 3. 용어의 정의)을 통해 쟁점수익증권의 가격을 FFF-주가 산정한 평가금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건 주식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전문평가기관인 FFF-주가 객관적으로 산정한 평가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FFF-주가 평가금액을 산정한 이상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협조 조항에서 쟁점수익증권 분리매각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협조 의무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익증권 분리매각은 매수인을 제외한 매도인의 결정과 책임에 의한 사항이라는 의견이나, 이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Annex 2. Section 1.3은 아래와 같이 쟁점수익증권 분리매각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표4>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Annex 2. 거래종결(The Closing) 부분 내용 ㅇㅇㅇ 쟁점수익증권의 평가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OOO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쟁점수익증권의 평가기관이 FFF-주로 결정되었고, OOO는 쟁점수익증권을 저가로 평가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주주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점, 쟁점거래의 가액이 이 건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등을 들어 마치 OOO가 주-CCC의 이익을 위해 AAA-주가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것을 용인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 건 주식거래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60%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전문적인 투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해 주-CCC보다 월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쟁점수익증권의 평가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쟁점수익증권은 국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OOO가 인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인 FFF-주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결정된 것이고, 나아가 OOO는 쟁점수익증권을 저가로 산정할 하등의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FFF-주가 쟁점수익증권 평가용역 수수료에 대해 주-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CCC가 평가보고서를 제출받기 전인 2017.3.13.자에 OOO측에게 평가액을 통보하였다는 점을 들어 마치 주-CCC가 일방적으로 쟁점수익증권의 평가액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수익증권의 평가용역수수료는 일차적으로 주-CCC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뿐, 실제로는 이 건 주식거래 매도인인 OOO측의 각 지분율에 비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 OOO가 주-CCC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처분청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Article IV. Section 4.21)에 따라 주-CCC는 이 건 주식거래의 계약 체결일 2017.2.24.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쟁점수익증권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므로, 약정상 기한인 2017.3.13.에 FFF-주의 평가금액을 통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도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 건 주식거래에서 OOO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도 아닌 AAA-주가 주-CCC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수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 건 주식거래 이후 특수관계인도 아닌 AAA-주에게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유인도 전혀 없었다.

(3) 쟁점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가 아니다. (가) 쟁점거래와 같은 분리매각 거래는 M&A 과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의 경제적 유인과 동기,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살펴, 해당 거래를 통해 각 당사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실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 저가 양도 거래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조심 2016서2079, 2016.9.2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실행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연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와 같은 분리매각은 기업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부문 및 주요자산 등 기업의 일부만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서, 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통해 경영관리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각 사업부문의 특수성에 맞게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일반적인 M&A 방식 중 하나이다. (나) 쟁점거래 당시 쟁점수익증권은 청구법인의 핵심 사업인 가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건 주식거래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의 가스 사업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쟁점수익증권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 건 주식거래의 매도인도 투자설명서에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매각을 위해 가스 사업의 실적과 전망을 주요하게 제시하며, 호텔의 수익성이 저조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쟁점수익증권을 분리매각 대상 자산으로 하여 매각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주식거래 시 최종적으로 분리매각 거래가 이루어졌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이 기업 M&A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매각 형태를 취한 것이고, 당시 쟁점수익증권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이 건 주식거래의 각 당사자들이나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국내외 정세 및 호텔산업의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것인바,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AAA-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 없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AAA-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은 2014년에 이미 OOO에서 OOO에게 이전되었고,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7년 당시 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60% 지분을 보유하여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지배에 있지 않았다. 주-CCC는 그룹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OOO의 지배에 있지 않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처분하길 원했고, 이에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동반매각을 제안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호텔사업을 떠안은 것이다. 특히, 쟁점거래는 이 건 주식거래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지분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AAA-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것으로 염려하였다면 청구법인과 AAA-주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해지도록 이 건 주식거래의 거래일로부터 며칠만 더 늦추어 쟁점거래를 이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거래 이후 같은 날 쟁점거래를 이행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다거나 이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숙련된 투자 지식과 경험을 갖춘 OOO와 OOO가 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인 FFF-주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쟁점수익증권의 거래대금을 이미 합의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의 적정 거래 가액을 전혀 다르게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일방적으로 적용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비업무용 자산인 쟁점수익증권을 분리하여 매각한 이후 원활한 경영권 변동과 사업 구조의 재편을 통해 주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되었는바, 쟁점수익증권의 매각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수익증권을 비합리적인 가격에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쟁점수익증권을 최선의 조건으로 매각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에서 쟁점거래를 이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 이후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AAA-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사업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OOO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금액 및 조건을 결정하였는바, 쟁점수익증권을 저가로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AAA-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OOO는 이 건 주식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 이사회 구성원 총 8인 중 6인을 선임할 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다.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특수가스 구매계약체결 승인, 가스공급설비 투자 승인 등 영업상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 금융기관 여신한도거래 약정 변경 승인 등 재무상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 특수가스 구매 계약 체결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등 청구법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주식거래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CCC가 OOO의 이해관계와 상충된 의사를 표명할 경우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 OOO는 쟁점거래의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거래 당사자로 관여하여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CCC가 AAA-주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로 양도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기획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OOO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청구법인이 AAA-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저가로 쟁점거래를 이행하게 할 하등의 경제적 이유가 없다. (마) 처분청은 FFF-주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수익증권의 감정가액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익증권은 OOO 호텔이 AAA-주의 호텔사업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호텔사업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실제로 평가 이후 OOO 호텔의 영업 실적 및 배당실적을 고려하면 쟁점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을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처분청은 2021.11.1. OOO가 쟁점수익증권을 OOO원에 매수한 이후 오피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수익증권의 처분가치 산정 시 호텔업의 양도가 아닌 일반 상업용부동산의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익증권 평가 당시 OOO 호텔은 AAA-주가 호텔업에만 사용하고 있었고 AAA-주가 2017년 12월 OOO 호텔을 우선 매수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 호텔을 매수하고자 하는 다른 매수희망자도 없었다. 즉, 쟁점수익증권 평가 당시 OOO 호텔을 호텔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임의로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21년 OOO가 부동산 경기호황에 따라 OOO원에 OOO 호텔을 인수한 후 오피스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쟁점거래 이후의 사정 변경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2016.12.31. 현재 주-DDD의 OOO 호텔 장부가액 OOO원이 차입금 OOO원을 초과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증권 장부가액이 OOO원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저가로 산정되었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결국, 쟁점수익증권의 처분가치는 OOO 호텔을 호텔업에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영업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쟁점수익증권 평가 당시 국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였고, OOO에 위치한 OOO 호텔의 입지는 관광객의 방문 편의,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 호텔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었던바, 당시 부진했던 호텔 실적과 전망이 쟁점수익증권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FFF-주가 쟁점수익증권을 평가할 당시 미래영업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추정하였는데,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AA-주의 OOO 호텔 운영에 따른 호텔사업부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즉, 쟁점수익증권 평가 이후의 OOO 호텔의 실제 실적을 고려하면 쟁점수익증권이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익증권 평가액 중 배당가치에 대해서도 AAA-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가 불명확하고, AAA-주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점을 들어 그 산정방법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익증권의 가치는 주-DDD가 OOO 호텔을 처분하기 전까지 우선주주로서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당금액과 처분시점의 처분가치로 구성된다. 따라서 배당금액 가득기간에 대한 추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OOO 호텔에 대한 우선매수권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처분가치는 주-DDD가 OOO 호텔을 운영함에 따라 기대되는 예측기간내의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 영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되었는바, 이는 AAA-주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호텔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고려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수익증권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 갱신이나 신규 임차계약 등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아가 쟁점수익증권의 배당가치는 매년 7.7%의 배당수익률을 얻는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는데, 주-DDD의 실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배당수익률은 연 8%로 FFF-주의 가정과 유사한 수준이고, 오히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OOO 호텔 사업이 매우 부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FFF-주가 배당가치를 산정할 때에도 실제 쟁점거래 이후의 실적보다 낙관적으로 가정하였던 것인바, 마찬가지로 배당가치에 있어서도 FFF-주가 쟁점수익증권의 가치를 저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쟁점수익증권은 OOO 호텔이 AAA-주의 호텔사업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호텔사업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평가 이후 OOO 호텔의 영업 실적 및 배당실적을 고려하면 쟁점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식거래에 포함된 쟁점수익증권 분리매각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청구법인과 AAA-주는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작성일(2017.2.24.)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당일(2017.3.24.)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주-CCC는 청구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이 건 주식거래 매매계약서 작성당일(2017.2.24.)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CCC는 AAA-주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AAA-주는 쟁점거래 당일(2017.3.24.)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쟁점수익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주요 거래조건 및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7.2.24.로, 매매대금 결정 또한 이 건 주식거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CCC가 OOO측에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FFF-주의 평가액을 통보한 일자는 2017.3.13.로, 이 건 주식거래의 잔금 청산일(2017.3.24.) 이전에 매매대금이 확정된 점, 쟁점수익증권 매각 결정 관련 청구법인의 이사회 개최일은 2017.3.23.인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행위 판단 기준시점에 청구법인과 AAA-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쟁점거래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수익증권은 잠정매수자에게 청구법인이 매각제안서를 발송한 2016.11.2. 이전부터 주-CCC 또는 주-CCC의 계열사로 분리매각이 결정되어, 이 건 주식거래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도 매수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량을 매입하고 매입 직후 주-CCC의 특수관계인인 AAA-주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수익증권 매매가 예정된 거래이다.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상 주식매매대금에는 쟁점수익증권 가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쟁점수익증권 매매대금을 통지할 의무만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통지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및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5>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상 쟁점수익증권 매매대금 통지 및 용어 정의 ㅇㅇㅇ 또한,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 사항을 규정한 협조 조항에서도 쟁점수익증권 분리 매각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협조 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분리매각은 매수인을 제외한 매도인의 결정과 책임에 의한 사항이다. <표6>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 ARTICLE Ⅳ 확약 및 동의내용 ㅇㅇㅇ 매수인은 쟁점수익증권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주식매매대금에 청구법인이 AAA-주에 쟁점수익증권 양도로 수취할 현금 즉, 청구법인의 자산 증가액을 가산한 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쟁점수익증권 양도에 대한 결정, 가격 결정 및 책임에 대한 의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수익증권의 가격결정은 매수인을 제외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AAA-주 간의 거래로 제3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결정 및 거래가격이 제3자인 OOO와 주-CCC 간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주주 간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주장하나, OOO와 주-CCC는 청구법인 지분 전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주주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점, 이 건 주식거래의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쟁점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수익증권의 비중이 낮은 점, OOO 건물은 OOO의 사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로 볼 수 없다. AAA-주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주-CCC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수익증권을 저가 양수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OOO원이 손금산입되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FFF-주는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가액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FFF-주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자문 법인으로 FFF-주의 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FFF-주는 쟁점수익증권을 현금흐름할인방식으로 평가하면서 OOO 호텔 처분가치를 장기차입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OOO원으로 평가하고 수익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주-DDD 의 OOO 호텔 취득원가는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며, 2016.12.31. 현재 OOO 호텔의 장부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고, OOO 호텔 취득과 관련한 장기차입금은 OOO원으로 재무상태표상 OOO 호텔의 장부가액은 차입금을 초과하며, 청구법인이 공정가치로 계상한 OOO의 장부가액 또한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쟁점거래 전까지 특별한 손상의 징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FF-주는 OOO 호텔 운영을 가정하여 처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주-DDD는 호텔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OOO 호텔에 대한 별도의 용도제한이 없으므로 처분가치 산정 시에는 호텔업의 양도가 아닌 일반 상업용부동산의 가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거래 후 주-DDD는 2021.11.1. OOO 호텔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양수인 OOO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 후 오피스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는바, 호텔 운영을 가정으로 한 FFF-주의 평가방법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FFF-주는 수익가치 산정 시 AAA-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시점인 2017.12.6.과 AAA-주와 임대계약 종료 시점인 2023.12.6.까지의 누적배당금 평균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AAA-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며, AAA-주와 임대계약 종료 이후에도 타 임차인에 임대가 가능한 점에서 FFF-주의 수익가치 산정방법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FFF-주의 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방법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표7> 쟁점수익증권 양도가액 및 상증법 상 평가금액 ㅇㅇㅇ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익증권은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일 당시 분리매각 거래가 결정되어 이 건 주식거래 직후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쟁점수익증권은 AAA-주에 매각 예정이므로 이 건 주식거래의 매수인(OOO측)은 분리매각 대상인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으며, 쟁점수익증권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OOO측은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및 양수대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증권 매각대금 수취로 인한 자산(현금) 증가분에 대한 대가를 매도인(OOO측)에 추가 지급한 것으로, 이 건 주식거래 시 쟁점수익증권 매각대금 추가 지급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쟁점거래 결정 당시인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일에 AAA-주는 주-CCC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쟁점수익증권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OOO측의 이 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쟁점수익증권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과 AAA-주 간 거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AAA-주는 쟁점거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주는 이 건 주식거래의 매도인(OOO측)과 구분되는 별도 법인으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쟁점거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 주-CCC는 청구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지분매각 시점인 2017.3.24.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CCC는 AAA-주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AAA-주는 쟁점거래 당일인 2017.3.24.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OOO측과 OOO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3.23. 이사회 회의 개최를 통하여 쟁점수익증권을 AAA-주에 FFF-주의 평가액인 OOO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이사회 회의 개최일은 이 건 주식거래의 종결 전으로 AAA-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증권의 가액을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상 OOO으로 표시하였으나 비고란에 “OOO 평가에 의하여 추후 결정” 될 것을 분명히 하여 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결국 “FFF-주 평가에 의하여 추후 결정”된 가액은 주-CCC의 감정평가 의뢰로 산정되었으며 그 가액은 별도 합의 없이 확정되었다.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상 주식 매도인은 쟁점수익증권 매매대금을 주식 매수인에게 통지할 의무만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 매수인은 쟁점수익증권 가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수익증권 가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선정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쟁점수익증권을 저가로 평가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주식거래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60%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였으나 주-CCC로부터 지분 취득 후,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은 주-CCC에 일임하고 있었다. 2014년도 청구법인 지분(60%)을 주-CCC가 OOO 에게 양도하였을 당시, 주-CCC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기 때문에 OOO는 독자적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었으나, 2017년도 주-CCC가 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OOO도 이 건 주식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표8> 주-CCC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2014.5.20.) ㅇㅇㅇ AAA-주의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필요를 위해 주-CCC가 청구법인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OOO는 이 건 주식거래를 성사하기 위하여 주-CCC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가격은 주식거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보면,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FFF-주의 쟁점수익증권 평가가 적정하며, 쟁점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과 AAA-주가 쟁점수익증권 매매 시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FFF-주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한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3)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2014.1.17.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증권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수익증권은 매 회계연도마다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우선주로,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시에도 보통주 및 무의결권 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조건임에도 3년여 만에 OOO원의 처분손실을 감수하며 OOO원에 양도한 점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AAA-주는 쟁점거래 결정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청구법인은 AAA-주에 쟁점수익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쟁점수익증권 처분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OOO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OOO의 수익증권 OOO좌(쟁점수익증권)를 소유한 BBB-주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1.17. 수익증권 보유기간(2013.12.2.∼2014.1.16)의 배당액 상당액 OOO원을 더하여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는 2013.12.2. 주-DDD의 기명식 우선주 31.25%(액면금액 OOO원)를 액면금액에 취득하였고, 그 조건은 매년 액면금액의 연 8%를 보통주 및 무의결권 주식보다 우선 배당받으며, 청산 시 미지급 배당을 제외한 잔여재산 중 액면금을 우선 분배받는 조건이다. (다) 주-DDD는 2013.12.6. 자본금 OOO원과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AAA-주가 보유하던 OOO 호텔을 OOO원(취득부대비용 OOO원 포함)에 취득함과 동시에 동 호텔을 AAA-주에 다시 1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쟁점거래 당시 AAA-주가 OOO 호텔을 임차ㆍ운영하고 있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주-DDD의 우선주 발행조건에 따라 8% 배당액 중 운용보수 0.3%P를 차감한 액면가액의 연 7.7%의 배당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체없이 수취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증권 투자 현황 ㅇㅇㅇ (마)청구법인은 1979.2.19. 주-CCC와 OOO의 OOO 및 OOO의 OOO와의 자본합작(주-CCC: 60%, OOO OOO: 20%, OOO OOO: 20%)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5.20. 주-CCC가 합작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합작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2014.8.29. 주-CCC는 보유 지분 60%를 OOO 에게 매각하였다. <표10> 2016.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 현황 ㅇㅇㅇ (바) OOO와 주-CCC는 2016.11.2.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 위해 OOO 명의로 아래 <표11>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각 제안서를 잠정매수자에게 발송하였으며, 해당 매각 제안서에서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수익증권은 별도로 주-CCC에 이전될 예정으로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11>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매각제안 중 거래범위 설명 ㅇㅇㅇ (사) 2017.2.24. 청구법인의 경영권이 매도인(OOO측)에서 매수인(OOO측)으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기업가치평가액(EBITDA 10.8배)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주식인수와는 별도로 쟁점수익증권 97.5%를 구분하여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주-CCC 또는 주-CCC의 계열사로 매각하는 분리매각(Carveout Transaction)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동 계약서상에는 쟁점수익증권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2> 이 건 주식거래 매매계약서 상 쟁점수익증권 지분 관련 약정 ㅇㅇㅇ <표13> 이 건 주식거래 매매계약서 상 총 매매대금의 산정내역 발췌 ㅇㅇㅇ (아)주-CCC의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비는 공급가액 OOO원이고, 동 금액은 매도인(OOO측)이 안분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이나 AAA-주가 감정평가 용역비를 부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FFF-주는 2017.2.2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수익증권 지분상당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Valuation Report’를 2017.3.15. 주-CCC에게 제출하였고, 주-CCC는 2017.3.13.자로 주-EEE로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FFF-주 평가액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3.23.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AAA-주에 쟁점수익증권을 FFF-주 평가액인 OOO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하였다. 한편, FFF-주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차) FFF-주는 쟁점수익증권 평가 시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하여 처분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하면서, 처분가치 산정 시 AAA-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2017년 12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예정일인 2023년 12월의 처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도 AAA-주의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능 시점인 2017년 12월 기준 수익가치 OOO원과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인 2023년 12월 기준 수익가치 OOO원을 평균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14> FFF-주의 쟁점수익증권 평가 요약 ㅇㅇㅇ (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 잔금 청산일인 2017.3.24. AAA-주와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일 쟁점수익증권의 매매대금 전액을 수취하였다. (타) 주-DDD는 2021.11.1. OOO 호텔을 OOO원에 OOO에 매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에 포함된 쟁점수익증권 분리매각 거래(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수익증권의 가격을 평가한 FFF-주는 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FFF-주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쟁점수익증권은 매 사업연도마다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우선주이고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시에도 보통주 및 무의결권 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원에 취득한 쟁점수익증권을 불과 3년여 만에 OOO원의 처분손실을 감수하며 OOO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특수관계인인 AAA-주에게 저가양도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판결 등,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OOO가 실제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주식거래 당시(2017.3.14.) 매도인인 OOO가 48.45%, 주-CCC가 40%, 그 밖의 개인 AAA, BBB 등이 11.55%의 비율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매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수익증권의 매도에 있어서도 그 가격 결정이나 매각 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 OOO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주식거래의 매매당사자인 OOO측과 OOO측(양측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치열한 협상을 거친 끝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 건 주식거래의 가격을 결정하였고, 또한 같은 취지로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쟁점수익증권에 대하여 분리매각(Carveout Transaction)을 결정하였으며, 비록 이 건 주식거래 계약서상에는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가격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FFF-주의 평가에 의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동 합의에 따라 FFF-주는 2017.2.2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수익증권 지분상당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인바,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FFF-주의 평가에 대하여 OOO측이나 OOO측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이나 AAA-주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FFF-주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외부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FFF-주는 평가 기준일 전후의 경제 여건, 관광산업동향 등을 참고하여 쟁점수익증권의 대상인 OOO 호텔의 수익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상 쟁점거래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 FFF-주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은 그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 향후 전개될 OOO 호텔의 오피스로의 전환 등에 따른 수익성 증가 등은 쟁점거래 당시의 쟁점수익증권 시가 결정에 감안할 요소가 될 수 없는 점, 쟁점수익증권은 주식이 아닌 수익증권으로서, 주식과 달리 수익증권의 경우 어느 한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OOO 측과 OOO측의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의 상호 합의에 따라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AAA-주가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나 AAA-주가 쟁점수익증권의 거래가격 결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주체인 OOO 입장에서는 비록 이 건 주식거래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쟁점수익증권을 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OOO원(실제로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48.45%를 곱하면 약 OOO원)의 손해를 보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또한 이 건 주식거래의 매수인인 OOO측 역시 쟁점수익증권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저가의 매각 대금이 유입되므로 굳이 거래대금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은 특수관계가 없는 OOO측과 OOO측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양자 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FFF-주의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