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905 선고일 2024-01-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자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종부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원은 동일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사옥으로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OOO 대 2,619㎡ 중 사옥 뒤편의 토지 2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이하 “사도”라 한다)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이며, 청구법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1)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토지소유자가 배타적·독립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데, 쟁점토지는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 (2)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도’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쟁점토지분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국가는 위 재산세 부과내역에 근거하여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는 대신,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1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역시 재산세 감면 여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면서 세액의 감면 역시 재산세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것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 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함이 법원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서 부과된 지방세를 근거로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와는 다른 이 건 부과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6조【비과세등】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과 경정】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5조【납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OOO 외 2필지 토지 2,773.6㎡에 대하여, 2021.9.10.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22지38)를 제기하였다. (나)우리 원은 2023.12.22. 청구법인의 위 지방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바 관련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토지가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