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각종학교
제29조【대학원】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5)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의 종류】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쟁점상속주택이 2020.3.10. 상속을 원인으로 AAA, 청구인, 쟁점상속인에게 각 3/7, 2/7, 2/7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20.9.8. 협의분할을 이유로 AAA, 청구인, 쟁점상속인에게 각 5/7, 1/7, 1/7 지분으로 소유권이 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상속인의 출입국 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표1>과 같이 2000.7.2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19년 7개월 간 쟁점상속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면 약 13년 6개월에 해당한다. <표1>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 OOO (나) 쟁점상속인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쟁점상속인은 <표2>와 같이 2011.8.24.∼2012.6.29., 2012.8.19.∼2014.3.25., 2014.9.8.∼2014.9.14.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상속인의 출입국 내역 OOO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쟁점상속인의 OOO OOO 대학교 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석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상속인은 OOO 대학교로부터 2011.3.29. 2011년 9월부터 2년간 진행되는 석사과정인 ‘OOO’에 대한 입학허가서를 받았으며, 2014.2.27. 해당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인들은 쟁점상속주택 등을 상속받은 후, 쟁점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1/7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OOO <표3>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상속인이 외국 소재 대학원 취학을 위해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제3호의 ‘상속인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은 없다.
(5) 2008.12.26. 개정된 상증세법(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2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신설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설>
□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 의 경우 주택상속공제 허용 * 질병‧징집 등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요건) - 상속인: 무주택자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 (공제 금액) -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 공제 (2) 개정이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상속세 부담을 완화 (6) 처분청은 2009년 교육과학부 질의‧회신 사례집의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제출하였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의미는? [질의]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서 대학이라 함은 국내대학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외대학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2008.7.30.(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고등교육법 제2조 와 관련하여 각국의 학교는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자국 내의 교육기관 운영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자국 법령인 고등교육법은 우리나라에 설립‧운영하는 고 등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종류는 국내 대학(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2009년 12월)>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처분청은 대학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29조 에서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08.12.26. 도입된 것으로,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해외 대학원에의 취학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