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당시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종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895 선고일 2022.09.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수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권리금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5.2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3.7.10.∼2014.2.27. OOO의 임차인인 AAA에게 철거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6. BB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근린생활시설 212.0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2.17.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16.2.29. 처분청에 아래 OOO과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16.5.31.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정정하여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환급청구세액 OOO원)을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1.부터 2021.5.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제출한 비용(OOO원) 중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AA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인을 대신하여 권리금 및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구분기재 시에는 각각 “권리금”, “철거비”라 한다)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5.28. 아래 OOO과 같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OOO원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결정 사실을 통지(일부 감액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2021.11.11. 아래 OOO과 같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 OOO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인의 임차인’에게 양도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를 원용하여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한 취득비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거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 부대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상 ‘기타 부대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해당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다면 부인될 이유가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취득비용은 특성상 취득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인데, ‘취득에 관한 쟁송’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취득에 관한 쟁송’은 성질상 취득 이후에 발생(‘취득에 관한 쟁송’이 확실하다면 매매대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하게 되는데, 이 때 화해비용과 취득과의 관련성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바, 그 관련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도 그 인정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OOO지방법원 2011.7.14. 선고 2011구합462 판결) 및 국세청 예규(서면-2016-부동산-4799, 2016.11.18.)는 모두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도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경우로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위 판례 및 예규에서의 명도비와 동일한 성격의 금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쟁점은 청구인이 과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일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취득 전 임대인 지위의 승계’나 ‘취득 전 부동산의 명도’는 개념상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당초 양도인과 계약한 임차인이고,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성질상 취득을 완료하여야 비로소 임대인의 지위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점은 모두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납한 금전으로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3.3.18.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서면합의(이하 해당 합의서를 “쟁점합의서”라 한다)하였는바, 쟁점합의서 상 지급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쟁점금액 중 철거비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지급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철거비는 청구인과 임차인 간 합의서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합의서 작성 이후 임차인이 “어차피 철거할 것이니 철거비를 주면 직접 철거하겠다”고 요청하여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한 것이다(임차인은 사용가능한 비품 등을 이전·개업하는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할 의도였음). 이와 같이 철거비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철거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목적으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해소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납한 철거비는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3)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쟁점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금액(OOO원)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럼에도 청구인이 권리금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인과 임차인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권리금을 OOO원 정도로 구두상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상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권리금 등)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래 OOO의 토지(OOO 소재 토지 제외, 이하 지번만 표기한다) 4필지(이하 “교환토지”라 한다)를 2013.9.9.(2013.10.4. 소유권이전등기) 임차인에게 양도(사실상 청구인 보유 토지와 권리금 등 지급에 따른 임차인의 쟁점건물 퇴거를 교환)하였는데, 청구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로 계약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교환물건 기록사항으로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임차권 및 집기, 비품, 권리일체)”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합의서의 내용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다) 교환토지 인근 토지의 시세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원주택개발을 포함한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하여 왔는데, 상기 78필지의 토지는 전원주택지로 조성되어 일부는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는바, 교환토지는 청구인이 전원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로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었다(전원주택 시장의 변화로 청구인은 상기 78필지의 토지를 전부 처분하였고, 현재 OOO의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 교환토지 인근 토지인 OOO 소재 토지 416㎡가 2012.4.27. OOO원에 거래되었는바, ㎡당 단가는 OOO원으로 이를 교환토지의 면적 2,376㎡에 적용하면 총 OOO원이 되는바, 해당 금액은 쟁점합의서 상 합의금액 합계 OOO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다. 만약 청구인이 OOO 소재 토지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이 총 OOO원이 되는바,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 합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지방의 전원주택지로 대체지급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달래기 위하여 합의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도록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양도인이 임대인으로서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미숙함에 기인한다. 양도인과 임차인을 너무 믿었다. 즉, 청구인은 거래조건이 좋은 것에 고무되어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였는데, 임차인의 퇴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상당한 금전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갑자기 임차인이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양도인은 이를 방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없고,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을 완료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양도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약점을 노려 계속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더욱 완강히 퇴거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미래가치를 생각하여 당장 일부 손해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과 철거비를 지급하고, 조속히 취득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납한 가장 큰 이유는 양도인과 임차인의 파렴치한 행태 때문이었다.

(5) 이와 같이 임차인의 요구로 청구인이 권리금과 철거비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① 쟁점건물 취득시점 이전에 지급된 점(양수인의 명도비용은 특성상 부동산 취득 이후 발생·지급), ② 청구인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바가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명도비용이 될 수 없는 점, ③ 임차인은 쟁점건물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양도인은 이를 방관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게 된 점, ④ 쟁점금액의 법률적 성격은 청구인의 대납에 의하여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채무가 해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소득세법령상 양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하다는 객관적인 사유 없이 해당 금전의 취득가액 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의 하나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시점 이전 또는 취득과정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양도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 시 사업장 이전을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쟁점건물 취득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합의금 성격의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지방법원 2011.7.14. 선고 2011구합462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국세청 재산-2966, 2008.9.29. 등 참조).

(4)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권리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 간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양도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권리금 및 철거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 3. 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1년 5월에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31.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원)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이 정정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계약서, 약정서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거래가액(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2015.1.26.)하는 과정에서 임차인(2012.3.1.∼2013.8.12. 쟁점건물에서 중식당 운영)이 사업장 이전을 거부하여 위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OOO과 같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임차인에게 권리금,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쟁점합의서) 및 철거비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OOO원)의 지급증빙은 달리 제출된바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권리금에 대한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쟁점합의서에는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① 시설일체(청구인은 이를 권리금이라고 주장,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임차권, 권리일체’를 명시, 처분청 부인), ② 보증금 OOO원(처분청 인정), ③ 시설·비품 OOO원(처분청 인정), ④ 2012.7.30.까지의 임·관리비 OOO원(처분청 인정)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거비에 대한 지급증빙은 청구인과 EEE(임차인의 배우자) 간 문자내용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청구인과 EEE 간 문자내용은 아래 OOO과 같고, 해당 문자내용에 나타난 ‘OOO원’ 이외 나머지 금액은 위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OOO과 같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으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2.7.16. 체결한 부동산교환계약서(쌍방계약)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은 위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OOO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토지 5필지(실제 OOO 소재 토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매)를 교환물건으로 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임차권 및 집기, 비품, 권리일체)”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환토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교환토지는 제3자인 CCC이 2012.2.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3.9.9. 매매를 원인으로 2013.10.4. 제3자인 DD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교환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 소재 토지(416㎡)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해당 토지는 2012.4.27. 매매를 원인으로 2012.4.30. 거래가액 OOO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해당 토지의 ㎡당 단가가 OOO원으로 이를 교환토지의 면적 2,376㎡에 적용하면 총 OOO원으로 이는 쟁점합의서 상 합의금액 합계 OOO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6.2.29. 쟁점건물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16.5.31. 같은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하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환급할 세액을 각 2021.5.28. OOO원(결정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 총 결정세액 OOO원), 2021.10.14. OOO원(결정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 총 결정세액 OOO원)으로 결정하였다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 환급청구 세액 OOO원(OOO원-OOO원)과 위 결정세액 OOO원의 차액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양도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쟁점금액 중 권리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이란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및 소송비용 등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의 부담의무가 있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조심 2021서5628, 2022.3.30., 같은 뜻임)하는바, 설령 청구인이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건물 취득 전에 양도인을 대신하여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장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원활한 취득(명도)을 위하여 양도인을 대신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것인 이상, 해당 권리금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위약금 성격의 비용인 명도비와 동일한 성격의 금전으로 보이는 점,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두6700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수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설령 청구인이 양도인과 임차인의 기만적인 행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권리금을 대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권리금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경비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원활한 취득(명도)을 위하여 임차인과 사적계약에 의하여 임의로 지출한 퇴거보상금으로, 취득관련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4. 청구인은 임차인과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권리금에 대한 구두 상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2.7.16. 체결한 부동산교환계약서(실제는 매매로 보임)에는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 교환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CCC으로 나타나는바, 위 부동산교환계약은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이며, 교환토지의 양수인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DDD으로 나타나는 등 권리금 지급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 중 철거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제3호)” 및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제2호)” 및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철거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비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은 해당 철거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