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890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이 건 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한 신고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7.11.3.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건물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11.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21.11.29.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면서소득세법제114조의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건물 환산가액의 5%인 OOO원의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결정세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2.14. 쟁점건물이 수용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7.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선택이고, 수용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수용이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면 공익사업에 협조한 납세자에게 억울한 부과처분이 될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외부에 도급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영하였기 때문에 신축과 관련한 제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고, 쟁점건물 신축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쟁점건물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가산세 부담을 선택하여 절세목적상 고의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2017년 11월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만일 쟁점건물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쟁점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닐 것인바, 쟁점건물이 2020년 11월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됨으로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청구인이 공익사업에 협력한 대가로서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2) 처분청은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는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악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있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부당한 조세부담 회피를 주장하나,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되었고, 그 양도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산가액을 선택한 것에 불과할 뿐, 환산가액을 선택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않았으며, 쟁점건물 신축시 장기간에 걸쳐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제 수용되어 그 목적이 훼손되었는바, 이로 인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억울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함에 따라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에 따른 적법․타당한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르면 쟁점가산세는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결정세액에 해당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청구인은 2017년 11월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거서류(신축관련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를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이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에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쟁점가산세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법령의 무지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청구인의 ‘수용에 따른 가산세 감면’ 주장은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가산세의 면제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는 수용, 도시계획의 결정, 기타 법률규정에 의하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의무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무가 수용 등을 원인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감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보유기간에 대한 의무 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사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고 가산세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가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나) 설령,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가산세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가액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가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또는 선택)한데 따른 결과일 뿐, 수용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 감면규정을 “수용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경우,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물건과 관련된 조세에 대해 가산세를 항상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다른 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과세대상과의 조세형평이 무너지게 되어 불합리가 초래하게 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건물 신축후 5년내 양도(수용)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11.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11.19. 쟁점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29.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면서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라 쟁점건물 환산가액의 5%인 OOO원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17)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규정의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표> 간추린 개정세법(2017) 중 쟁점규정 해설 부분

□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세법제114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ㅇ 좌동 <신 설> ㅇ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 (건물분)의 5% (2) 개정 이유 ㅇ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한 쟁점건물이 수용됨으로써 양도시기에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되었고, 환산가액을 선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5조의3은 납세자로 하여금 모든 거래에 있어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는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양도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쟁점규정에 따라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를 신고한 것은 쟁점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사실 및 그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한 적법․타당한 신고인 점, 청구인들에게 그 밖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안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