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그 외 실제로 따이거 모객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그 외 실제로 따이거 모객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과 따이거 모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따이거들로 하여금 상위여행사들이 국내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코드번호로 상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상위여행사들이 국내면세점으로부터 위 따이거들의 상품구매액에 비례하여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ㆍ하위여행사들과 한 거래는 용역의 수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그 수수료에 대한 증빙은 국내면세점의 물품판매 전산자료와 정산서 및 금융증빙으로 입증되는바, 아무런 용역수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지금도 많은 여행사들이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하위여행사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중위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하위여행사들의 세금납부 여부에 따라 중위여행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을 보면, 우선 따이거들이 상위여행사가 국내면세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면, 상위여행사는 국내면세점으로부터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를 받은 후 자기 몫의 수수료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청구법인 역시 자기 몫의 수수료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마지막에는 하위여행사가 따이거들에게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폐업하거나 중국으로 출국하여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즉,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취한 것은 상위여행사가 조세부담을 하위여행사로 전가시키기 위해 도관 업체인 중위여행사를 끼워 넣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3) 실제 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도 청구법인이 상ㆍ하위여행사 사이에서 중개만 하고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 중 일부의 금융거래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즉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증빙일 뿐이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 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 액을 말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 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 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상위여행사의 심판청구 결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은 거래 흐름에 따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BBB 등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AAA 등으로부터 합계 OOO 원(공급가액)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그림> 따이거들의 물건구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 흐름 OOO <표1> 상위여행사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2> 하위여행사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CCC는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거들을 상위여행사에 연결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상위여행사가 국내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아래 <표3> 참조),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5-903-)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와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DDD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5-103-)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여행사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아래 <표4>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의 사업협력계약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 모객행위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 실제로 따이거 모객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송객수수료뿐만 아니라 따이거들에게 최종 귀속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하위여행사가 대부분 체납 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그 외 실제로 따이거 모객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