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거래구조) OOO인 면세점 여행사(일명 OOO관광)의 간략한 사업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의 사업구조 (가) OOO인 관광객이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있는 가이드 또는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에 관광객 등록(관광객으로 등록을 해야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을 한다. (나) 여행사는 물건을 구입하는 관광객 또는 관광객들을 다수 확보한 가이드를 영입하고자 노력하고, 관광객의 명단을 받아 면세점에 등록을 한다. (다) 면세점은 관광객 또는 가이드에게 단체번호를 부여하고 여행사에 통지하면,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단체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을 구입한다. (라) 여행사는 관광객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면세점에 보내고 면세점은 관광객이 구입한 물건(면세점 자체 전산프로그램)과 정산서를 비교한 후 수수료를 여행사로 보낸다. (마) 여행사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광객의 여권, 면세점구입영수증, 수수료를 받았다는 현금수령영수증을 받고 각 관광객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일부 관광객 전원에게 지급하는 대신 가이드가 여권사본과 영수증 등을 모아 오면 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이드에게 현금수령영수증을 받기도 한다. (2) 현재 우리나라 여행사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의 거래형태 (가) 현재 각 면세점들은 여러 여행사가 아닌 한곳의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여행사와만 거래를 한다. 최초 이런 OOO인 관광객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여러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나, 여러 여행사를 관리하다 보니 관리하는 여행사들 간에 경쟁이 심하고 서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다보니 한곳의 여행사와 계약을 한다. (나) 면세점과 여행사가 계약을 맺을 때 여행사는 매월 일정액의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면세점은 일반적인 수수료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다. (다) DDD은 매출액이 2018년 기준 약 OOO원이고, 2019년은 약 OOO원이다. 이중에 청구법인과 같은 OOO여행사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60%이다. 즉 OOO인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총 OOO원OOO 정도이나, 위의 예시처럼 B여행사의 경우 BBB에는 1차 여행사로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만 롯데나 신세계 등 다른 여행사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객에게 다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려면 다른 여행사의 하위여행사로 등록해 수수료를 청구해 받을 수밖에 없다. (라) 해당여행사는 1차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맺은 약정에 따라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객을 최대한 많이 모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직접 모객을 하기도 하지만 2차, 3차, 4차의 여행사들과 계약을 맺고 고객을 모집하여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면세점에 고객을 등록하기 위해 여행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고 이는 곧 각 면세점들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쟁이기도 하다.
(3) 거래 행태상 대금지급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매출이 발생한 후 매출에 대한 지급을 받고나서 영업 및 하위여행사에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들의 매출수수료는 면세점에서 15일마다 결제 또는 매월 결제를 받지만 OOO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출국하기까지 3~5일 정도만 한국에 있기 때문에 면세점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기 전에 관광객들에게 먼저 선지급의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상․하위여행사 간의 월별 정산을 통해 받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월별 금액은 선 지급된 금액과 정산금액을 합하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이번달 예상 수수료가 OOO원 정도라면 OOO원을 먼저 지급하고 월말이 되면 정확하게 정산한 후 차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이다. 물론 예상 금액보다 매출이 안 된다면 차액을 회수하기도 한다.
(4) 면세점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매일 방문하는 OOO인 관광객 명단은 평균 OOO명에서 OOO명 정도 되어 영수증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급할만한 장소와 인력이 없다. (나) 면세점에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하고 있으나, 이렇게 대규모 관광객 또는 가이드를 통해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큰손 OOO인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어렵다. (다) 면세점들은 고객들에게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쉬쉬하며 암암리에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OOO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얼마를 지급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여행사에 등록하지 않은 OOO인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일부 OOO인들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미지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을 알기에 여행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라)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현금인출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한 법인에서 현금을 OOO원 이상 인출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은행에서는 본점 승인을 통해 현금을 수송 및 확보하여야 한다. DDD을 기준으로 일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이 약 OOO원이다. 주말과 연휴가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OOO원이 넘게 되므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현금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문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답변이 있음).
(5) 여행사들이 여러 차수에 따라 난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여행사들은 5~6곳의 2차 여행사들과만 거래를 한다. 그들도 업무의 효율과 대금지급의 형태의 특이점에 있다. 면세점에서는 정산을 월말이나 익월에 받는데 OOO인관광객에게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하위여행사로 등록을 하면 약 한달 치 정도의 수수료를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몇억에서 몇십억원에 가까운 큰 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또는 보장이 된 여행사와 거래를 한다. 이에 따라 2차 여행사는 친한 3차 여행사 몇몇과 거래를 하고 3차 여행사는 몇몇의 4차 여행사들과 거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래형태가 피라미드의 형태가 되고 거래 단계가 많아진다. (나) 한국에서 가이드로 몇 년을 일하면서 친해지는 여행사 사장들이 생기면 여행사를 쉽게 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여행사들이 1차 여행사만 면세점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 내가 1차 등록여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면세점에서 수수료를 받으려면 다른 면세점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여행사가 2차 3차가 되기도 하고, 직접 관광객을 모객하기도 한다면 4차 마지막단계의 여행사가 동시에 되기도 한다.
(6)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행업의 구조로 인하여 많은 여행사들이 생겨났고, 거래를 여러 곳에 하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OOO관광객이 직접 한국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량은 줄었지만, 업계의 거래 형태는 비슷하다. 코로나 이후 바뀐 사업의 형태는 OOO에서 OOO인의 명단을 받아 한국의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 OOO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구매대행의 형태를 갖고 있다. 과거의 거래형태나 현재의 거래형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이 없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업들을 모두 가공사업장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나, 해당업체는 가공사업장이 아니다. (가) 쟁점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없지만 용역의 공급은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는 고객을 모집 및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다른 여행사들에 영업을 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고객명단을 전달받아 상위여행사에 등록하며, 하위여행사들의 고객이 구입한 물건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 등 여러 가지 실제 업무를 한다. 이런 업체를 가공거래라 한다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상품중개업, 부동산중개인들도 모두 가공거래가 되어야 하고, 특히 연구용역업의 경우 연구용역대금에 전체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용역비의 90% 이상을 연구원 또는 다른 연구소에 지급해야 하는데 연구용역업의 회계처리를 보면 연구소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순액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업종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다면 모든 연구소, 구매대행업체 또한 가공거래이어야 한다. (나) 면세점에서 직접 계약한 OOO인 관광객과 사전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로 볼 수 있으나, 면세점과 관광객의 계약이 아니고, 면세점과 1차, 2차, 3차 등의 다수 여행사와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OOO인이 한국에 올지 어떤 물건을 얼마치 구입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려금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①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 ② 매출액에 따른 지급수수료율,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함), 오히려 장려금계약서를 맞추기 위해 가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쟁점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DDD과 1차 여행사 간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장려금계약만으로 거래를 한다면 OOO원의 총 수수료 중에 1차 여행사가 얻는 이익 약 OOO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 없이 은행거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해당거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를 우려해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되고, 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대규모 이체 거래는 OOO에 통보가 되어 계속 확인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 또한 계산서 없이 판매수수료 총 몇 조원이 시중에 통장거래만으로 다니게 된다. (라) 최하위여행사 중 몇 군데 여행사는 한국에서 자금출금이 어려워 OOO에서 모객을 한 OOO여행사에 인보이스를 통해 자금을 보내고 OOO에서 판매장려금을 관광객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송금하려는 법인에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장려금을 OOO으로 보낸다면 이체자체가 불가능하다. (마) 여행사는 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이 각 여행사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면세점과 1차 여행사의 거래에서 면세점은 대금을 1차 여행사에 지급하면서 1차 여행사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면세점에서 1차 여행사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는 일부인데 비용처리는 총액으로 해야 한다면 오히려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것이 된다. (바)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의 여행업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 사드미사일 배치 후 OOO과 한국의 외교문제로 인해 OOO에서 단체관광을 제한하면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많은 질의 회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또한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 등은 ① 거래대금, 세금계산서, 정산서의 일치, ②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들의 가이드, 관광객, 다른 여행사들의 영업을 위한 행위 유무, ③ 면세점과 각 여행사들, OOO인 관광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과 수수료를 받는 OOO인까지 여권번호, 입출국기록이 일치, ④ 다수의 여행사들의 일치하는 답변 및 현재시점에도 면세점에서 해당 거래의 발생 등을 이후로 무혐의 또는 증거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1) OOO을 유치하는 사업구조상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때문에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가) OOO을 상대로 한 면세점 판매수수료 사업은 사드로 인한 한·중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OOO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탄생한 개인여행자 대상 OOO여행상품으로서 주식회사 EEE 등 유력 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게 OOO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면세점 OOO상 나타나는 OOO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OOO을 모집한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OOO에게 수수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사업구조상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OOO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OOO이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중간여행사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하위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때문에 폭탄업체인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최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OOO동포를 대표자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하위여행사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이처럼 하위여행사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OOO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 관광객 유치․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가) 주식회사 CCC는 최하위여행사로 대표자 연락두절로 인적․물적시설 없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으며, 2021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가공확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FFF는 대표자 연락두절로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OOO의 조사결과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외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GGG은 대표자 연락두절으로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HHH사는 인적․물적시설 없이 주식회사 GGG에 매출하고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주식회사 III는 OOO서장의 조사결과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외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주식회사 JJJ는 대표자 연락두절로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OOO서장의 조사결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용역제공 거래에 대가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표4>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모객 없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발급한 것인데, 매입처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였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나) 거래과정에서 정산서가 작성되나, 이는 OOO의 구입물품․금액에 따라 면세점에서 OOO에게 지급하는 현금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동종 여행사들의 검찰(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소득금액을 정하는 반면,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고 고의에 관한 증명 정도도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련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OOO 판결 참조). 또한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의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도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매입처 주식회사 CCC는 2020.8.14. 개업한 이후 2021.2.26. 직권폐업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은 공급가액 OOO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 CCC의 대표 ccc은 다른 사업내역은 없고, 2021.1.12. OOO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내역은 없다. 2) 매입처 ㈜FFF는 2020.4.6. 개업한 이후 2020.9.7. 직권폐업되었고, OOO이 ㈜FFF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칙 고발하였다. ㈜FFF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하며 202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202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202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2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밖에 없고, 부가가치세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다. 또한 ㈜FFF의 대표 ddd는 다른 사업내역은 없고, 2020.7.11. OOO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내역이 없다.
3. 매입처 주식회사 GGG은 2020.5.20. 개업한 이후 2020.10.28. 직권폐업되었고, 청구법인에 202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OOO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 GGG 대표 eee는 다른 사업내역이 없고, 2020.10.8. OOO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내역이 없다.
4. ㈜III는 2020.4.2. 개업한 이후 사업을 계속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공급가액 26억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다. ㈜III는 청구법인과 매출․매입이 동시 발생한 유일한 거래처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2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과 202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있는데, OOO서장은 ㈜III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매출․매입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III와 대표 fff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5) 주식회사 JJJ는 2019.11.1. 개업한 이후 2020.6.30. 직권폐업되었고,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급가액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다. OOO서장은 주식회사 JJJ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주식회사 JJJ와 대표 ggg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주식회사 JJJ 대표 ggg는 다른 사업내역이 없으며, 2020.1.9. OOO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내역이 없다. 6)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FFF의 인터넷출금에 사용한 IP주소가 아래 <표6>과 같이 동일한 내역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 aaa(OOO)는 심문조서(2021.4.30.)에서 ‘㈜FFF 대표 ddd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며, 사무실 PC를 사용하거나 본인이 대신 인터넷 뱅킹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FFF의 IP주소 내역 (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시간 동안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다. 1) 거래사실조회 회신결과,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및 대금입금 외에는 모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고,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 또는 하위여행사에 그룹코드를 인계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받는 거래대금을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따라서 상위여행사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거래 단계만 늘려 상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는 도관역할만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OOO)로부터 심문조서(2021.4.30.)를 받았는데, aaa(OOO)는 ‘매입처로부터 관광객에 대한 명단을 받고 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한다. ‘OOO에 대한 모객행위는 가이드나 최하위여행사가 하고, 청구법인은 직접적으로 모객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하위여행사가 유치한 OOO에게 관광을 안내하거나 쇼핑을 직접 알선하지는 않는다. ‘매출처에게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한 관광객의 명단을 상위여행사로 제출한다. 2020년 7월 이후는 OOO의 국내입국이 불가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주문을 받아 면세점 구매대행으로 거래 방식이 바뀌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대금이 상위여행사로부터 입금이 되면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빠른 시간내에 하위여행사 에게 지급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정산서와 지출결의서 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라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