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전증여 금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전증여 금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은 사망 전 2013.5.2. OOO OOO원, 2013.5.23. OOO OOO원, 2015.11.12. OOO OOO원, 2016.3.7. OOO OOO원, 2018.4.4. OOO OOO원 등 총 OOO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OOO
(3)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공제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공제금액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 내역 OOO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개시지OOO 전세보증금 채권 OOO원과 2019.12.12.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수표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재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재산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조심 2019서296, 2018.3.7.,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자금이체 내역이 채권․채무의 전부 라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금거래도 존재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전증여 금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