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863 선고일 2022-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1.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5.1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해온 중국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그 중 청구법인 몫을 차감하고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페이백수수료를 매입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8.부터 2021.10.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자료상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21.10.19. 청구법인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였으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3) 면세점, 청구법인, 하위여행사들은 서로간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상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내역을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수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기관 대금결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명백한 근거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의 면세점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법인세법상 비용은 인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최하위사업자가 조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였거나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있으나, 따이공은 하위여행사가 모집하여 송객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는 따이공에 대한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업자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다수의 여행사가 제공한 따이공 모객 용역 거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여행사가 행한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보따리상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제공한 송객용역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이 어떠한 내용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따이공 명단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면세점의 정산서상 따이공의 구매액이 청구법인에 송객한 따이공의 구매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도 따이공 명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 ㈜BBB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매입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액 체납액을 발생시키고 설립한 지 1년 이내에 단기 폐업한 비정상사업자로, 청구법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이공 관련 거래구조를 잘 알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1. 일반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 2020.5.11. 직권폐업되었고, 최종 대표자 CCC는 DDD의 사실혼 배우자로, 청구법인 지분의 20%를 보유하였다. DDD은 2019.12.4. OOO국세청 조사2국에서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이 건 조사 당시에는 출석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면세점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최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한 후, 면세점으로부터 자신의 수수료, 가이드 수수료, 따이공에 대한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아 전체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구조이다. OOO (다) 각 따이공의 인적사항과 구매실적은 면세점의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되고, 최상위 여행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따이공의 구매실적을 다운받은 ‘정산서’를 중하위여행사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각 여행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확정된다. (라)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EEE과 직접 거래한 최상위여행사로, 2019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의 100%를 ㈜EEE에게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실적, 면세점과 사이의 “정산서” 등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세점 거래에는 문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OOO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AAA는 2018.12.5. 개업하여 2019.8.23. 직권폐업되었으며, 2020년 2월 OOO국세청 조사3국에서 실시한 ㈜AAA의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당시 전·현 대표이사는 연락두절 및 출국상태였고, ㈜AAA는 따이공 관련 여행사 구조상 중하위여행사로 상위여행사에 가이드코드만 제공하고 모객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전달한 도관업체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과의 2019년 제1기 매출 OOO원을 포함한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AAA의 체납세액이 OOO원에 달하고, 위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모객수수료 정산업무만을 대행한 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분 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BBB는 2019.5.20. 개업하여 2019.10.11.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2020년 5월경 OOO서장이 실시한 ㈜BBB의 2019년 제2기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BBB는 따이공 관련 여행사 구조상 중위여행사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BBB의 체납세액이 OOO원에 달하고, 위 조사내용에 비추어 모객수수료 정산업무만을 대행한 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분 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아) OOO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중ㆍ하위업체)들은 서로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PC 및 동일 IP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조사청은 금융거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DDD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하위여행사들의 세금계산서 위반행위를 인지하고도 실물거래없이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청은 DDD과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조심 2020서1592, 2021.2.1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