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xx.xx.xx.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20xx.x.x.)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xx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xx.xx.xx.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20xx.x.x.)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xx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22.1.7.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호)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나목을 신설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뜻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유예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상속개시일(2020.12.31.)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은 한 집안 가장의 사망으로 정신적, 물질적 여유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6.30.)에 쫓겨 2021.6.29. 겨우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등기신청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2020.12.31.)부터 소급하여 청구인이 아닌 BBB과 CCC에게 각각 2분의 1씩 귀속되었으므로 법률상 소급효과는 아주 예외적인 것임에 불구하고 상속의 소급효는 그 특수성에 기인하여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속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져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여 상속개시일이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상속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이자, 고인을 잃은 슬픔으로 황망하고 혼돈에 빠진 상속인들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혹한 과세처분이라 하겠다.
(3) 2021.6.29.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인 2020.12.31.로 소급하여 청구인이 아닌 BBB과 CCC이 각각 2분의1씩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 소유자인 BBB과 CCC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리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점은 같을지라도 그 입법취지와 세 부담 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목이다. 재산세는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과세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대표적인 물세(物稅) 중 하나이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세 부담액이 대체로 다른 세목에 비하여 크지 않고 비례세율적 특성을 지님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정확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기준일 현재 편의상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과 전체 세 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한 입법이라 하겠다. 이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능부담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인세(人稅) 중 하나로서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목적과 과세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 확정은 두 세목의 차이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다분히 징세편의적인 것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부칙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2.15.>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5)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0.12.3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청구인 및 그 직계비속)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2021년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었다. (다) 청구인과 그 자녀 2명(BBB, CCC)은 2021.6.29. 쟁점주택을 BBB과 CCC에게 각각 2분의 1씩 협의분할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1.25.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OOO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소유주택 OOO원, 쟁점주택 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2022.2.22. 발표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 제4조의2 제3항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유 지분이나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과세기준일 6월 1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2020.12.31.)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12.31.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라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2021.6.1.이고,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위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2.6.1.인 2022년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