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857 선고일 2022.06.14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 대표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들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금융거래내역, AAA에 대한 2021.7.5.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들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8.부터 OOO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OOO(두 업체를 통칭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이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매출 전부를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8.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중고휴대폰 단말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철저하게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 단말기 및 에어팟 등 통신기기를 대량으로 매입하지만, 통신기기의 특성상 연식 및 모델 등이 매우 다양한 관계로, 부족한 물량과 품목은 인터넷 사이트인 ‘OOO’에 구매목록을 올리면 해당물품을 보유한 판매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입하기도 한다. (나) 청구법인이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OOO에 필요한 중고휴대폰 등의 구매목록을 올리자 다른 소규모 매입처와 마찬가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확인 후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락처 파악, 거래대금 입금통장 사본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분과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즉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기에 앞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중고 휴대폰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 (가) OOO의 경우 물품의 인도인수는 사업자인 BBB(OOO) 또는 그의 직원인 AAA(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인도하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통해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략 5~6차례 정도는 청구법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인도하였다. (나) OOO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사업자의 예금계좌(BBB 명의 OOO 금고: OOO)로 거래대금을 입금해주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BBB과의 카톡대화내용(BBB OOO)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다)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들과 주고받은 휴대폰 카톡 송수신의 횟수․시점․내용 등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거래비중이 이들 거래처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염두에 두고 사전 조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거래비중이 매우 작은 거래처로서 이들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무리하게 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100여개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며 아래 OOO과 같이 2019년 및 2020년도 매입금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다.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금액 대비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비중은 각각 1.4%와 1.9%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매입처 중 하나일 뿐으로, 굳이 매입거래규모가 작은 쟁점매입처들과 가공매입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매입한 중고휴대폰 등 통신기기에 매입품목의 명칭, 종류, 매입일자, 매입처상호 등을 내부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바코드를 부착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별 물품별 전산입력 관리는 수출판매 및 재고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절차로 OOO(BBB) 및 OOO(CCC)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고유식별번호(IMEI)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 후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내부문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하다. (가) 청구법인이 인도받은 중고휴대폰 단말기 등 물품은 단말기 제조사에서 단말기마다 부여한 고유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이용해서 도난 또는 분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내부전산시스템에 상품정보를 입력한 후 바코드를 부착하여 매입·재고·매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매년 매입하여 판매하는 중고휴대폰의 개수가 약 13,000개~ 20,000개 정도에 이르기에 이렇게 물품별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다) 일등모바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실제 매입 및 판매 상세내용이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금융계좌 입금증, 수출신고필증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상호 대사해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물품이 해외로 수출될 수 없다.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 물품은 정상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득한 후 해외로 판매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 조사청은 OOO 및 OOO의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사업장 폐문 등의 사유와 당시 상황 추정만으로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OOO 및 OOO에 대한 자료상 고발조치를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 처분하였다. (나) 그러나 이후 OOO 고발사건에 대한 OOO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가공거래를 제외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 확정 및 고발 사유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 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크기가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협소하고, 자료상 조사일 현재 폐문 또는 공실 상태인 점, ② 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 사업자에게 조사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직접조사 불가, ③ 쟁점매입처들 사업자의 사업이력, 보유재산현황, 거주환경에 비추어 사업능력이 없는 점, ④ 쟁점매입처들의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이 없다는 정황 등에 근거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중고휴대폰 시장의 거래특성에 대한 조사청의 인식부족 및 오해에 따른 것이며, 중고휴대폰 거래시장은 ① 통신기기가 부피에 비해 고가의 제품으로 휴대폰대리점 등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바로 다른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바, 창고․판매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점, ② 소액의 자본으로도 중고휴대폰을 개인, 휴대폰대리점 및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서 소량·반복적으로 매입 및 재판매 가능한(중고휴대폰 3개 거래시 OOO원 정도 매출 발생) 시장특성상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③ 신제품과 달리 중고품의 경우 개인 또는 휴대폰대리점 등으로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특성이 있다. (라) 쟁점매입처들과 같은 중고핸드폰 중간수거업체가 개인소유자(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후 이를 청구법인 등과 같은 수출업체에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과 같은 중간수거업체의 매입자료(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마) 중고품 휴대폰 등은 물품 및 거래의 특성상 매입과 판매 거래 모두가 당일 결제(현금 또는 통장입금)로 이루어지므로 소액의 자본만을 가지고도 단기간에 매입과 되팔기를 반복할 경우 연간 OOO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매일 중고휴대폰 4개 매입 및 재판매시 연간 매출추정액은 OOO원[=개당 OOO원(아이폰 등 고가휴대폰 기준) × 4개 × 300일]이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재화의 인도일, 품목,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과 입금증,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한 것이며, 쟁점매입처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용을 보면 물품인도일, 품목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방식을 보이고 있어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쟁점매입처들이 입금 즉시 출금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그 출금액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처분청 등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등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거래명세서의 작성시기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외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내부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처별 물품의 구매내용과 판매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메뉴상 하나의 서식으로서 일종의 매입장부로 보는 게 맞다.

(7) 처분청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다른 사업자(OOO)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입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자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되는 IP주소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거래물품의 주문 및 인도, 거래대금결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정상적인 거래절차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까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마다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다. 참고로 청구법인도 나중에 OOO에 대한 OOO경찰서의 피의자(AAA) 신문조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가 다른 사업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8) 처분청은 OOO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의 실행위자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CCC이 아니라 AAA일 경우, 이는 공급하는 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CCC과 실제로 물품거래 및 거래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OOO과의 거래당시 AAA과 OOO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OOO경찰서의 A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관련성을 처음 알게 되었다. 설령 OOO의 실행자가 AAA이었더라도 청구법인은 명의자와 실행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를 공제하여야 한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OOO의 물건인지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을 뿐, 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물품의 주문과정, 수량, 매입단가, 매입금액, 수출 등 판매내용, 대금결제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OOO 고발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당초 고발내용과 달리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가) OOO(대표: BBB)은 OOO에서 통신기기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지번의 임대인 중 한명인 DDD(OOO)은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명으로 “임차인 BBB과 계약기간 2019.9.19.∼2020.1.18.,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월세가 밀려 연락을 시도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을 방문 하였으나 이미 방을 비우고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확인서 제출일 2020.6.30.)까지 공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나) BBB은 조사관서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조사관련 서류송달·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물품 구입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BBB이 OOO을 실제 운영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OOO으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가) OOO(대표: CCC)은 2019.12.16. OOO에 신규 사업자등록 후 2020.6.15.자로 임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등록한 사업장은 주식회사 AAA가 임대하는 소호사무실로서 OOO이 다른 곳에서 계속 사업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무단 전출 후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가 없었으며, 사업장은 3.3㎥미만의 소호사무실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출입이 불가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2과세기간 동안 OOO원이 넘는 고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할 수 없고, CCC의 주소지는 오래 되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오피스텔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2개월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이력·보유재산현황·거주환경 등으로 판단할 때 CCC이 OOO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211.53.254.6, 211.53.254.9, 222.120.130.198)는 타 사업자(OOO)가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IP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거래명세서, 입금증,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검토한바, 해당 대화내용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의 인도일, 품목, 공급가액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알 수 없다. (다) 주로 자료상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받고 대금 입금이 이루어지며, OOO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양상을 보이는바, 대금 입금 사실로는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이 실제 거래이므로 매입도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입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이 통제가능한 내부전산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매입장부로, 쟁점매입처들의 서명 등이 없어 작성 시기나 명세에 있는 물건들의 매입처가 쟁점매입처들인지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자료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마) OOO 관련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는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아닌 실행위자라 주장하는 AAA으로, AAA이 실행위자라면 설령 실제 거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공급하는 자가 다르게 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AAA이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신문조서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피의자신문조서로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주주현황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3)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범칙처분 내역 등은 아래 OOO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OOO 및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1월)에 따르면, 아래 OOO 및 OOO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 카페에 OOO이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통해 휴대폰을 매입하였다며, 아래 OOO과 같이 OOO의 인터넷 중고폰수출연합카페 판매 게시글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거래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받은 자료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BBB)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9.10.10. BBB과 처음 연락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며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측은 OOO원을 구매한다고 의사표시 하였고, BBB은 청구법인측에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측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라)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시스템 내역에 따르면, OOO은2019.10.15. 2개, 2019.10.17. 17개 등 2019.10.15.〜2019.12.12.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이 2019.10.17. 작성한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OOO,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및 2019.10.17. 청구법인이 OOO원을 출금한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이 외에도 ① 내부전산시스템상 2019.10.21. 2개 매입내역, 같은 날 작성된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날 OOO원의 출금내역, ② 내부전산시스템상 2019.11.29. 4개 매입, 같은 날 작성된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날의 OOO원의 출금내역 등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OOO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의 IMEI번호로 OOO OOO, OOO, OOO 등이 확인되며, 이 IMEI번호는 2019.12.13.자 수출신고필증에서 수출모델에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 카페에 OOO이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통해 휴대폰을 매입하였다며, 아래 OOO와 같은 인테넷 중고폰수출연합카페 판매 게시글을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청구법인에 따르면, 위 판매게시글의 연락처와 CCC의 연락처가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처음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업체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다며, 아래 OOO와 같은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CCC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등을 매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매입리스트에 따르면, 2020.3.26.〜2020.6.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179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26. 100개를 공급대가 OOO원에 매입한 내역, 같은 날 작성된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020.3.27.자 OOO원의 출금내역 등 매입거래리스트 내역과 일치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20.3.31. 매입한 휴대폰의 IMEI번호로 OOO, OOO, OOO 등을 제시하였고, 이들 각 IMEI번호로 2020.4.4., 2020.4.7., 2020.4.8. 등에 해외로 판매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AAA에 대한 2021.7.5.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OOO경찰서에서 작성된 2021.6.9.자 AAA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이 조서는 AAA이 CCC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해당 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9)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BBB가 2021.6.8.자로 발급한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이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년도에 1백만불탑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청구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9.22.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 및 ㈜CCC가 2020.2.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우수기술기업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명세서상 나타난 휴대폰의 IMEI번호가 수출신고필증 등 해외판매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즉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OOO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의 IMEI번호로 OOO, OOO, OOO, OOO 등이 확인되며, 이 IMEI번호는 2019.12.13.자 수출신고필증 수출모델에서 확인되는 점,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20.3.31. 매입한 휴대폰의 IMEI번호로 OOO, OOO, OOO 등을 제시하였고, 이들 각 IMEI번호로 2020.4.4., 2020.4.7., 2020.4.8. 등에 해외로 판매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거래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및 출금내역이 일치하는 점(즉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이 2019.10.17. 작성한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2019.10.17. 청구법인이 OOO원을 출금한 거래내역 등을 제시한 점,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0.3.26. 100개를 공급대가 OOO원에 매입한 내역, 같은 날 작성된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020.3.27.자 OOO원의 출금내역 등을 제시한 점), AAA에 대한 2021.7.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매입만 부인하였을 뿐, 관련 매출을 부인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한 처분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휴대폰의 IMEI번호와 매출내역이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AAA에 대한 2021.7.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AAA은 OOO의 실질사업자가 AAA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금융거래내역 및 AAA에 대한 2021.7.5.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들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