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852 선고일 2022.06.22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3. 설립되어 건축, 토목 등 관련 종합관리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11.15.∼2003.8.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의 대표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2015사업연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 신고조정으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5.∼2019.7.2.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0년에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대손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기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사업연도에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08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OOO, 2021.4.13., 이하 “선행사건” 또는 “선행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6사업연도에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2021.7.11. 처분청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 발생으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까지 포함)에 대하여 경정청구(조심 OOO)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사업연도에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2021.8.21.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조심 OOO)를 각각 제기하 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주장이 다를 뿐 선행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경정청구라고 보아,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2008년 완성된 것으로 본 선행결정에 따라 2021.10.11. 및 2022.1.7. 각각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대상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및 2022.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채무자 aaa가 2011.7.27. 및 2012.5.23. 각각 채무를 승인하여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난 2016.7.27. 또는 2017.5.2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채권 금액은 2016사업연도 또는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 또는 상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주식회사인 청구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행함)로 생긴 금전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원칙상 계약상 이행기가 도래하여 법률상 장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2003.8.31.의 다음날(2003.9.1.)이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진행된 이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를 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및 제178조 제1항). 이에 따라 보면 청구법인은 2011.7.27. 채무자 aaa와 쟁점채권의 원활한 변제를 위하여 금액을 확정한 뒤 변제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였고, aaa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확인을 받았으므로 2011.7.27.자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5.23. aaa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제반 노역을 기울일 것이며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므로 2012.5.23.자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1.7.27. 또는 2012.5.23. 채무자의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1.7.27. 또는 2012.5.23.이며, 이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난 2016.7.27. 또는 2017.5.2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채권은 2016사업연도에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달리 2016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을 부인할 사정이 없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선고 2015구합8843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8.12.7. 선고 2018구합5123 판결, 각 확정)의 일관된 입장은 시효가 완성된 이상 단순히 채권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의 임의포기라 보아 대손금으로서 손금 산입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간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2011년 또는 2012년에 채무변제의 확인을 받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재차 변제를 촉구하며 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할 사실상의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 즉, 청구법인은 2014.2.21. 이미 aaa로부터 ‘본인은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9.16.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을 통해 실제로도 aaa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과 근로(사업)소득 연말정산 제출 사실 모두가 없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절차적 비용만 수반되는 채권의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에 쟁점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① 신고의 오류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보완서류의 미제출로 선행사건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보완서류를 추가 제출하면서 경정청구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③ 이미 선행사건에서의 심판청구 주장과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 청구건에 해당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첫째, 청구법인이 당초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경정처분 및 이에 대한 선행결정(기각)에 따르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전인 2008사업연도에 완성되었으므로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에는 대손금 발생 사유가 없어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세무조정)의 오류 등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한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려면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의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는 판결이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선행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이 건 경정청구는 동일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의 중복에 해당한다. 쟁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달리 볼 때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결국 동일한 내용에 다시 중복하여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따지게 되어 법정안정성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해친다.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경우 당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대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청구건에 대해서는 각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법규과-804, 2005.10.26. 및 심사법인2008-0074, 2009.3.25.).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조심 2013서3390, 2013.12.31. 등)에서도 ‘심판청구가 심리 중인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셋째, 만일 각하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선행결정에서 ‘해당 각서는 문서감정 결과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서에 따라 쟁점채권이 변제되었다거나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변제기한이 도래한 2003.8.31.로부터 5년 후인 2008.8.31.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채권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조치 등을 취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11.15. aaa와 체결한 ‘OOO 프로젝트 사업자금 차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2002.11.15.~2003.8.31. 기간 동안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여 쟁점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프로젝트 사업자금 차입 계약서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연대보증인 aaa로부터 2007.9.18.자, 2011.7.27.자, 2012.5.23.자 3개의 각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선행사건에서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각서의 주요내용 OOO

(3) 이 건 경정청구 이전 선행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민사상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2015년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였으나, 조사청은 2019.5.15.∼2019.7.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0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조사청 처분에 불복하여 2019.10.18. 선행사건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최종각서의 작성일(2012.5.23.)부터 5년이 되는 2017.5.23.이 소멸시효의 완성일로서 201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우리 원은 선행사건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2021.4.13.)하였다. <표4> 심판결정(조심 OOO, 2021.4.13.) 내용 OOO

(4)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1.7.27.자 및 2012.5.23.자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16.7.27. 또는 2017.5.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은 채무자 aaa의 무자력으로 채권 회수조치를 행할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aaa가 2014.4.21.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OOO서장이 2014.9.16. 작성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OOO,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