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경감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경감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844 선고일 2022.09.29

지방세법은 재산세가 면제·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되어 항공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OOO 및 OOO, OOO, OOO 관내에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구청장․OOO구청장, OOO구청장 및 O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8.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0.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후속적으로 결정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을 바꾸기 위해선 재산세를 먼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2016〜2018년도 재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이 없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산세를 별도로 경정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을 따르는 재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어느 과세기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유형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고 그 과세대상의 현황에 변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기간에서 해당 재산세의 과세유형을 다툴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서3582, 2019.11.22.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16년 귀속분은 사원용 주택 등의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며, 2017년 귀속분은 전년도에 합산배제신고를 한 후 그 내용이 동일하여 당해연도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획재정부 재조세법령운용과-664, 2020.5.27.)이므로 이 건 2016〜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참조).

(2) 구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부분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명시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같은 뜻임), 감면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된 재산세에 기초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산세와 별도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이상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이고(조심 2014중2794, 2017.3.16. 결정 참조), 2016∼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송달일(2021.10.7.)까지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이 건 토지 관련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같은 뜻임), 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입법목적, 국회 회의록(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등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할 때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과세표준 감면 규정이지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OOO구청장․OOO구청장, OOO구청장 및 OOO구청장이 한 2019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0지1158, 2020.7.16., 조심 2020지1122, 2020.9.22., 조심 2020지1152, 2020.10.20., 조심 2020지1276, 2021.6.7.)는 각각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거나 또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른 재산세 경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3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21.7.22. 2016〜2018년 재산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OOO법원 2021가합OOO)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공문(법인세과-3787, 2021.12.23.)으로 OOO구청장․OOO구청장, OOO구청장 및 OOO구청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16〜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부과대상, 세율 및 공제방식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는 그 체계상 재산세와 연계되어 있는 세목으로서,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른 과세유형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을 따르는 재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어느 과세기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유형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거나 그 과세대상의 현황에 변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기간에서 해당 재산세의 과세유형을 다툴 수 없는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서3582, 2019.11.2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쟁점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 제106조 등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1.12.23.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재산세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 2016〜2018년 과세기간에 대해 재산세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6조(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목 생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2019.12.3>
  •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각 목 생략)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