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1838 선고일 2023.04.12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OOO에서 물류창고 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AAA와 BBB(이하 AAA를 “청구인①”, BBB을 “청구인②”, 청구인①·②를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외 2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OOO 소재 물류창고(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립하여 2018년 2월경 이를 매각한 후 2018.9.11. 해산결의를 하였고 2019.3.23. 청산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부터 2021.6.21.까지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임원 퇴직위로금 부당지급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등을 확인하여 OOO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0.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청구인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10.7. 청구인②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 세무조사 적출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등 주장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임원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④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퇴직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1.2.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2인(청구인들)에게 각 OOO원, 감사에게 OOO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각 귀속자의 정년에 따른 잔여 근무기간과 이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조사청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AAA(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해당 퇴직금을 통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은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조사청은 쟁점①법인에 청구법인의 승용차 등이 이전되었고, 주주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유로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멸하는 청구법인의 그 사업에 관한 자산을 쟁점①법인이 승계하여 그 자산을 바탕으로 임대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승계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요한 사업용 자산은 모두 처분되어 실질적인 사업용 자산은 없었다. 따라서 쟁점①법인의 주주구성, 업종 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공적인 회사운영을 통해 청구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공로가 인정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정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정당하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에서도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을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제정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므로 시간상 해산등기 전 약 6개월여 전에 제정하여 급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임원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며, 201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약 OOO원에 달하여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다른 임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국세청에서도 법인의 회장이 사망하기 전 약 3개월 전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사례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의 오류만 으로 총회 개최 및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 없고 지급기준 또한 정관 및 상법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한 지급규정을 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바) 조세심판원 또한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있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타 임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타 임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사) 건물 매각시점(2018.3.2)에 이미 법인의 해산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추정일 뿐이며, 매각시점에서는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대형물류창고 신축 등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는 신규 창업 요건이 더 유리함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법인의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통상적인 퇴직금의 범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퇴직위로금 규정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정한 퇴직위로금 규정상에서는 정년퇴직 및 존속기간까지 잔여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적어도 청구인들의 법적 정년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의 범위내의 퇴직위로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에는 임직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정년퇴직연령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위로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따라 산정한 청구인들의 퇴직위로금 한도는 청구인①은 OOO원이고, 청구인②의 퇴직위로금 한도는 OOO원이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③)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OOO 판결)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법인의 잉여금 범위에서 세법상 비상장 가액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는 등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주주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 처리하여 실제 현금 유출은 없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 후 청구법인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주식의 시장성이 소멸되어 실질적인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보아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시설 매각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액의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설법인의 신규 물류창고 부지 취득 등에 소요될 자금이 금융기관 대출로만 조달하기에는 부족해 청구법인 주주의 출자자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조달하였다. 이후 주주들이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매수 요청을 하였는바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다)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주주는 법인의 의사결정과 주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세법상 명백히 정해진 평가가격으로 자기주식 매매를 하였고, 그 대금도 사외유출되지 않고 오로지 주주 채무를 변제받는 등 주주 가지급금 회수에만 사용하였다. (라)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주주 이외에 거래가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는 등 상시적으로 시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정리 등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평가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이후 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없다. (마) 이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주식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은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과도한 확장, 유추해석을 금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바) 주주들은 새로운 투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였고, 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였으나 가지급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2011년 개정된 상법(제341조)을 준수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소득은 모두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에 사용되었으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경제활동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4) (쟁점④) 청구법인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BBB(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법인통장으로 OOO원을 입금받아 법인 장부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그 성격이 주주 개인에 대한 차입금이므로 즉시 주주 차입금인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대체 처리하였고 이후 유상증자시 자본금으로 대체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실제로는 차입금 형태로 자금이 사외유출되었고 주주인 대표이사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여처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에 OOO원 중 OOO원만 상환하고 청산하였다고 보아 차액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 OOO원에 대하여 차입약정을 체결하거나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상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법인은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지급할 대상인 매입거래처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자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자금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고, 향후 물류창고 신축사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주주들이 거래처로부터 필요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다만,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시공사인 쟁점②법인은 계정항목에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법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처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②법인이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물류창고 시공을 맡은 쟁점②법인에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OOO원을 더 지급하고 청산시점까지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주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한 것이므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청산시점에 주주에게 반환할 자본금과 잔여재산분배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해산등기를 앞두고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들 외 1명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규모 및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판매가 종료되자마자 청구법인과 유사한 쟁점①법인을 설립하여 주주 및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2019.1.2.)에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회사가 존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산함으로써 임원들의 이익을 해쳤으므로 해산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존속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이익’을 해쳤는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을 통상적인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①법인에 취임한 이후 매년 OOO원이 넘는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청구법인 소유 차량(OOO 외 4대)도 모두 쟁점①법인이 승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①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 상의 지급 근거로 발생한 퇴직위로금은 통상적인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등은 쟁점①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진>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8년 말 선급금 계정을 보면 OOO원이 쟁점①법인으로 계상되어 있다. <사진> 청구법인의 2018년말 선급금 계정 ㅇㅇㅇ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원은 쟁점①법인의 토지 계약금을 대납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산하는 시점에는 위 선급금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승계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요한 사업용 자산은 모두 처분되어 실질적인 사업용 자산은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나, 2019.1.2.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은 보면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해산등기일은 2018.9.19.이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18.3.31.이므로 시간상 해산 등기 6개월 전에 급조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은 이미 2018.3.2.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미 해산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일로부터 불과 29일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사유는 법인해산이 이유가 아니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시점이 청구법인이 해산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구체적·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해산 등과 무관하게 손금인정 대상이나, 청구인들 외 1명 외에는 지급된 적도 없고 지급 규모와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위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계산식을 초과하는 임원 퇴직금은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등은 새롭게 제정한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실제로 만 60세까지 정년근무하지 않은 임원이 만 60세까지 정년근무 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반복적으로 명시하듯 세법상 임원퇴직금 규정은 의결절차와 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다.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은 근로대가로서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법상 정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법상 정당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지급된 쟁점 퇴직위로금 OOO원은 부인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은 실제 자기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조사청이 임의로 자기주식 매매 거래를 배당으로 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의 주식 양도가액(각각 OOO원)과 실제 수령한 현금(청구인① OOO원, 청구인② OOO원)이 다른 점, 청구인등의 주식거래일(2019.2.15.)이 이미 해산등기일(2018.9.19.) 이후인 점, 청구법인의 청산등기(2019.3.23.)가 불과 2개월 이내 종결된 점, 청구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자가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인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의제배당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 청구법인은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OOO원이 청구인들의 차입금이고 청구법인은 쟁점②법인에 선급금 OOO원을 지급한 것은 주주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조사청이 차입금과 선급금의 차액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차입금 등과 관련한 약정서 등이 없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특히 통상적인 고액 금전 거래에서는 약정서가 있어야 하나 약정서 또한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유인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②법인은 차입금과 선급금의 차액 OOO원을 2018년 귀속으로 대손처리한 사실도 있으므로 차입금의 실질적인 귀속이 청구인들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설령 청구주장대로 차입금 OOO원이 청구인들의 차입금이고 이를 다시 청구인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선급금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차입금을 대납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채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체할 채권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 금액으로 대체된 단기차입금 OOO원은 가공 차입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가공 차입금 → 가공 자본금”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의제배당 금액 계산 과정에서 차감되는 ‘주식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쳐 의제배당금액이 OOO원이 증가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퇴직위로금 중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른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주주들의 차입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청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 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1. 퇴직한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2.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3. × × × 3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앞의 <표1>과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 사업자 기본정보 ㅇㅇㅇ

2.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표3>과 같고, 2019.1.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2018.3.31.) ㅇㅇㅇ <표4> 2019.1.2.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ㅇㅇㅇ

3.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들 외 1명에 대한 퇴직금 한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 외 1명의 퇴직금 한도(처분청 산정) ㅇㅇㅇ

4.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일자별 주요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사업관련 일자별 주요사항 ㅇㅇㅇ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각한 처분이익은 아래<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처분이익 ㅇㅇㅇ

6. 청구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이 청구인들 외의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8>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 현황 ㅇㅇㅇ

7. 쟁점④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쟁점②법인 단기차입금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등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퇴직금 등의 관련 규정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일부 ㅇㅇㅇ

2. 쟁점①과 관련하여 퇴직 위로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경과는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경과 ㅇㅇㅇ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퇴직위로금 한도 산정기준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퇴직위로금 산정 기준(청구인등 제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등은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들과 감사인 CCC 뿐이고 당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8.3.2.) 직후인 2018.3.31. 신설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이후 약 6개월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등기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90%(청구인들 각각 40%, CCC 1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과 CCC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 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에서 임원 퇴직금 한도 산정시 정년퇴직 등 잔여근무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상당액 범위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위로금은 손금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인①·②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2019.2.15. 청구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 총 1,060,240주(각각 530,120주)를 취득한 것은 기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청산과정을 보면 2018.9.11.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2018.9.19. 해산등기를 한 후 2019.2.15. 자기주식 1,060,24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곧 2019.3.23. 청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지분의 총 80%를 보유한 대주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청구인들간의 이 건 자기주식 거래가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실제 청구인들이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한 것과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차입금이 OOO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간의 약정서나 관련 이자지급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