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합전산망 상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15. 청구인에게 한 OOO(사업자등록번호 220-09-****1) 관련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1기 예정고지분 OOO원, 2017년 제2기 예정고지분 OOO원, 2018년 제1기 예정고지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OOO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2) 그런데, AAA은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AAA의 배우자인 BBB에게 수십 차례 현금이 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청구인이 아닌 AAA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이 패션쇼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기죄로 피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에도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4년부터 주식회사 AAA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임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가 충분한 경우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서 충분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역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동생 AAA이 실사업자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BBB(AAA의 배우자)였다가 2016.6.10. 갑자기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및 예정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 당시 명의대여사실을 주장하거나 불복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2015년 11월 경 작성ㆍ체결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행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회사 BBB는 청구인을 상대로 미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논리라면 AAA 역시 같은 기간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명의대여는 실제사업자와의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범법행위로서 당사자 외에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사업자에게 명의대여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실질과 귀속이 명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세법의 안정성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명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예수금 성격으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나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담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부면탈을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에서 AAA에게로 변경한다는 결정이 없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보인다.
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AAA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 AAA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 심판청구서, OOO 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내역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상 기록내용에 따르면, AAA은 BBB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3.9.1. BBB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과 BBB는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6.10.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은 각 50%)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6.7.1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독대표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 및 BBB가 각자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및 AAA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사업이력 OOO <표3> 청구인 및 AAA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OOO (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사업영위기간 동안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 CCC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의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및 예정고지서를 발송(우편등기)하였는데, 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의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5>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및 예정고지서 송달내역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호 판결문에 따르면, 주식회사 BBB는 2016.10.21. 쟁점사업장에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5.29.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OOO호로 미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현재주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명령하였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에는 2020.12.9. 주식회사 BBB가 위 소송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가 여전히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 110463***775)의 입출금내역(아래 <표6> 참조)을 보면 BBB에게 수십차례 현금을 이체한 내역, BBB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사실, BBB의 OOO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AAA이 위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6>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이체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AA은 2021.9.27.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고발 및 진정이 접수된 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아래 <표7>과 같은 자료를 받았고, 위 신고인 중 DDD은 2016.10.5. AAA을 상대로 OOO법원에 OOO호로 체불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법원은 2016.10.27.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음). <표7> AAA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내역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OOO호 판결서에 따르면, EEE은 AAA에게 행사진행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AA을 사기혐의로 고발하였고, 위 법원은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 하에 2019.2.12. AAA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항소 없이 확정됨)하였다.
4.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신문기사들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대표자가 AAA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AA의 지불이행약정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OOO(211-02-****9)의 대표자 FF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우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2016.7.25.)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는 점(달리 같은 조 제2항의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만한 사정 또한 확인된바 없다)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9서2671, 2019.10.10. 같은 뜻임)는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결국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만이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AAA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이 상당부분 AAA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AAA이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오히려 주식회사 BBB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데 대하여 AAA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