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829 선고일 2022.06.2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4.14.과 2001.7.21. 2회에 걸쳐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9.1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경매취득 관련서류 분실 및 법원으로부터의 낙찰가액 확인 불가(서류 보관 기한 경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원)으로 하여 2020.11.17.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법원의 낙찰허가결정문 등으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21.10.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경매취득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2020년에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매취득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할법원은 서류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OOO)를 신뢰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후,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5.12. OOO로 이사하면서 낙찰받은 경매취득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취득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영수증 상 과세표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금융거래내역으로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에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경락가액)을 확인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21.9.29.) 및 낙찰가액 확인 요청 민원신청(2021.10.13.)은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완료일(2021.8.23.) 이후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법원에 가서 경락가액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낙찰허가결정문 등 법원의 서류만을 확인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는 토지를 법원의 공매로 취득한 경우 경락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경락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판결)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4)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낙찰가액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21.9.29. OOO에 제출한 낙찰가액 확인요청 민원신청서와 OOO 경매보존계 직원과의 전화통화(2021.10.13.)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국세청 해석사례(OOO)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 심판례(OOO) 역시 이 사건과 동일한 사례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21.9.29. 처분청에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감면 결정하여 달라는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때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사하면서 낙찰받은 경매취득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OOO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경락가액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OOO)를 신뢰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납세자로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