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1826 선고일 2022.03.29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6.28. OOO(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4.23.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8.31. 기존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이고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21.11.2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정부가 최근 수년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은 인상하고 세액공제는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보유세이므로, 입법 당시 예상한 세부담 범위 내에서 세액이 결정되는 등 매년 그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인상하여 국민에게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이러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국회의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이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과 과세요건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가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그 상승정도와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공정시장비율을 100분의 60에 가깝게 정하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해당 조문은 헌법 제59조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자산이 증가하면 해당 부동산 처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증가하므로, 이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2) (쟁점②)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2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1993년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30년 가까이 실거주하였고, 주택청약예금을 40년 보유하다가 청약에 당첨되어 2021.3.12.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2021.8.31. 매도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21년 초 기존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구청이 양도 관련 허가를 지연하고, 매매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이다.

3. 소득세법도 거주이전 목적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인 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국민의 거주이전을 억제하는 징벌적 세금부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는 일반적인 2주택자과 달리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행 세부담 상한액 제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청구인과 같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취지를 이탈하여 위법한 규정이다.

2. 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 납세의무자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아니한 세금을 기초로 해당 연도의 세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심히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해당 연도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 부당한 것이다.

3. 특히 청구인과 같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4. 즉,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거주이전에 대한 특례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하지도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므로,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액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08서3377, 2009.2.11., 조심 2010중1973, 2010.7.29.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등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7중5028, 2017.12.28. 같은 뜻임)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해당 법령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2) (쟁점②)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액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서 주택이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세부담 상한액 계산 시 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2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결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 원, %) OOO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결의서 주요내용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서 (단위: 원, %) OOO (다)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단위: 원, %) OOO (라)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1993.6.28.∼2021.8.30. 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2021.4.23.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마) 국토교통부공고 제OOO호(2020.12.18.) 및 제OOO호(2021.8.30.)에 의하면, 기존주택이 소재한 OOO 및 신규주택이 소재한 OOO를 포함하여 OOO 전체 25개구가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과 2021년에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래 <표6>과 같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에 대한 2021년 개별공시지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2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1865, 2021.11.22.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5)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