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 어디에도 없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도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어디에도 세율 적용 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 지상 건물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바,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조세심판원 또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1개이든 2개이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조심 2020중2189, 2020.12.2.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쟁점부속토지에 주택 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도 주택 수 판정시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해설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을 공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단지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2021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을 보면,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대원A가 주택A, 부속토지A를 보유하고, 세대원B가 부속토지Y를 보유한 경우 세대원A의 주택 수 판정함에 있어 1주택(OOO 공제)으로 보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책자를 통하여 공표한 이상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1)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7.4.14. 선고 2016구합63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속토지는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같이 배우자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를 제외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내역을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3.60%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OOO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국세청이 발간한 ‘2021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을 보면,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조정대상지역에 세대원A가 주택A와 부속토지A를 보유하고, 세대원B가 부속토지Y를 보유한 경우 세대원A의 주택 수는 1주택(OOO 공제)으로 판정하도록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하고,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