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4.17. 모 AAA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4.2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동일면적 주택의 2019.6.15.자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10.1.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20.4.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행정통합시스템(NTIS)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10.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21.10.1. 12:12:42에 처분청이 같은 날 전자고지한 납부고지서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며,한편, 처분청은 위 납부고지서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증여세결정통지’OOO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전자고지된 납부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2021.10.1.이 아니라, 증여세결정통지를 수령한 2021.10.15.이 심판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10.10.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1.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은 2021.10.1.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