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06.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OO청장이 2016.12.3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4년 10개월동안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조심 2021서1583, 2021.6.22., 조심 2020인1233, 2020.7.27. 등)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였는바,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사전통지’임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본세는 OOO원인 반면, 가산세는 OOO원으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본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가산세는 과잉제재에 해당한다.
(1) 대법원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라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부과제척기간 임박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나 판례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는 등 국세기본법을 위반하거나, 청구인이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수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이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는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있고, 동일 거래에 대해 다른 주주가 제기한 조세심판사건OOO에서도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① 처분청의 과세지연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과잉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1)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청장은 CCC에 대하여 2009.8.∼2009.10.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CCC가 불복하여 불복절차가 진행되었다. 불복 결과 대법원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완전자회사 주식 고가양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소득처분의 귀속자인 쟁점자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는 판결이 선고(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별지1> 참고)됨에 따라 OOO청장은 2016.12.30. 처분청에 청구인이 CCC의 신주 OOO주를 저가에 양수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위 과세자료에는 증여이익이 발생한 날은 2006.8.14., 증여세 신고기한은 2006.11.14.,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1.11.14.(증여세 무신고로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따라 OOO서장이 부분공개한 청구인의 수증이익 계산내역에 따르면,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원,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CCC의 주식 가치는 OOO원이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2016.12.30.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21.11.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심 2020서7419, 2021.12.7.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6년 12월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4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1.11.1.에 이르러서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