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제도(청구할인 및 캐시백)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할인제도의 유형 및 할인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① 카드사 청구할인의 경우, 청구법인과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제휴서비스 제공과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업무제휴계약서 제1조)하기 위하여 사전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② 온라인 청구할인 및 캐시백의 경우, 매달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간의 행사공문(청구법인이 매달 카드사에 카드 청구할인 행사 협조 요청 등)에 따라, ③ 오프라인 모델별 캐시백의 경우, 청구법인, 제조사 및 신용카드사 간의 행사공문에 따라, 고객에게 ‘제휴카드로 청구법인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 시 청구할인이 제공될 것임’을 안내하고, 고객의 제품구매에 따른 할인비용을 청구법인, 카드사 및 제조사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쟁점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2> 쟁점할인제도 유형 및 할인내용 OOO (나) 제휴 카드사가 청구법인에 요청한 정산공문 등에 의하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비용정산’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비용정산으로 인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연도별 총 할인 금액(공급가액 기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연도별 총 할인금액(공급가액) OOO
(2)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23.7.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카드사 및 제조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을 제공한 경우 그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제조사 부담 캐시백의 경우, 할인대상 제품 및 할인내역은 확인되지만 사전 제휴계약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전체 금액의 약 6%) 바로 환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별도의 명시적 제휴계약은 없지만 행사공문 및 이메일 등에 의하여 할인행사 내용이 확인되고 할인내역도 모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과 제조사 간의 이메일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에어컨 판촉안’ 운영에 따른 캐시백 지원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상품 할인판매를 위해 카드사 및 제조사와의 사전 업무제휴계약 또는 행사공문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고 그 할인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카드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일부 제조사 부담 캐시백의 경우, 사전 할인약정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법인과 제조사 간에 체결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제조사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할인부담액 정산 서류 등에서 사전에 묵시적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므로 사전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