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시설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806 선고일 2022.09.29

제출된 사진자료로 보면 폐업 후에도 쟁점시설을 새로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2년간 쟁점시설이 철거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시설을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층을 임차하여 일본음식점인 OOO 본점(이하 “쟁점사업장”)을 2018.1.23.부터 2019.7.31.까지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시공 및 주방기기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9.7.31. 폐업하고 쟁점시설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폐업시 철거되지 않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10.13.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임대인 AAA 사이에 2019.8.1. 체결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에 따라 쟁점시설의 잔존가치는 OOO원이므로, 쟁점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판단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합의에 따르면, AAA은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쟁점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지출된 유익비 등을 상환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받을 유익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철거의무를 면하였 으므로 쟁점시설의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쟁점건물을 반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쟁점 시설을 철거ㆍ폐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쟁점시설의 잔존가치를 OOO원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다268142)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6서271)고 용도 및 업종이 한정된 일체의 인테리어시설은 폐업 후 철수와 동시에 객관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쟁점건물에 대한 증축부분은 쟁점건물의 3층으로 쟁점사업장이 쟁점건물의 1층에 속해있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한 판단이다. 쟁점시설은 1층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로서 쟁점사업장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서 폐업후 사용가치가 없는 시설이므로 잔존가치는 OOO원이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운영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신고했던 OOO(이하 “OOO”라 한다)의 경우 3층 증축분에 대한 잔존재화를 신고한 것으로 단순 인테리어 시설인 쟁점시설과 달리 잔존가치가 있는 고정자산이므로 이세카이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쟁점시설이 잔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시설의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철거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민법 제626조 에 따라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증가한 임대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 이므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AAA은 청구인이 쟁점시설공사로 쟁점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어서 유익비를 지급해야하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 사정만으로 쟁점시설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AAA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환하여 쟁점시설의 재산적 가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페업 당시 청구인이 임대료 지급을 연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쟁점건물의 원상회복의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시설을 반환하는 대가로 손해배상, 원상회복의무 등을 면제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대가 없이 AAA에게 양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2019년 제1기에 OOO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당기 매입한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비를 폐업시 잔존재화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도 인테리어 공사시설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과세기간의 수 100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OOO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3)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 제2기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시설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OOO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폐업 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 중 육송ㆍ주방기기 등 취득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폐업 전 판매 및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쟁점시설 취득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폐기”되었음을 사유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 폐업시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내역 OOO

(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시설 공사를 위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시설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 OOO

(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 간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017.12.15.∼2022.12.14. 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으며, 별도 첨부한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AAA에게 권리금ㆍ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2018.10.12. 면적 140.19㎡를 증축(1층 10.8㎡, 2층 10.9㎡, 3층 118.59㎡)하였고, 주차장(옥외 자주식 1대)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은 현재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 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며, 청구인은 필요비, 유익비, 건물 증축비 등 건물에 들인 일체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표5> 쟁점합의서 주요내용 OOO

(9)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21.1.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주가 AAA에서 주식회사 한수로 변경되었으며, 2021.8.11.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포함된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진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사업장 사진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 건물의 임대인 AAA 사이에 2019.8.1. 체결된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시설의 잔존가치는 OOO원이므로, 쟁점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판단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에는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 (AAA)에게 유익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유익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유지하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 대가로 쟁점시설을 임대인이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쟁점시설의 가치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사진자료로 보면 폐업 후에도 쟁점시설을 새로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2년간 쟁점시설이 철거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시설을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