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791 선고일 2022.05.02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판결은 상속인들 중 BBB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고, BBB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방순월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무변론 판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50%가 AAA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04.8.4.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BBB과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자녀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5.2.3. 피상속인에 대한 2004.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4.11.∼2006.2.28.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2004.8.4.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증여재산가산액 감액 등을 이유로 4차례 경정을 통해 2013.4.5. 피상속인에 대한 2004.8.4. 상속분 상속세의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다. BBB은 상속인들 중 3녀 CCC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CC가 상속받아 보유중인 부동산 2/13지분 중 1/13지분에 관하여 BBB에게 2021.3.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판결OOO을 받았고, 쟁점판결은 2021.7.2. 확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OOO원 중 50%는 BBB의 소유이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 중 50%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2004.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8.28.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11.1.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에서 2005.2.3.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은 BBB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고,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원고OOO와 피고OOO간에 상속재산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 없이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소송이 종결 되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비록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2004.8.4. 상속분 상속세의 경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의 2021.8.28.자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처분청이 2006.6.19. 최초 결정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 이유는 쟁점판결로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50%는 피상속인 BBB의 소유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의 가액은 50%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내용으로는 당초 상속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인지 단지 CCC의 상속재산분할분이 BBB의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쟁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대상 부동산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OOO와 같고, 심리개시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50%는 피상속인 AAA의 소유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의 가액은 50%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나, 쟁점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3지분에 관하여 2021.3.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으로 위 OOO의 연번 1∼3번의 부동산 중 CCC 소유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50%가 BBB의 소유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판결은 상속인들 중 CCC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고, CCC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BBB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무변론 판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50%가 BBB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