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786 선고일 2022.09.26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거래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30. aaa(비특수관계자)로부터 ㈜BBB(현재 ㈜CCC 사명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총 수는 OOO주이고, 이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총 취득가액 OOO원)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16.∼2021.9.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0.5. 청구인에게 2019.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OOO 분양 사업 개발 과정에서 ① 수지분석의 오차 범위가 예상 범주를 벗어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② 미분양분을 할인 분양처리함에 따라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③ 유통가능한 자금의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OOO원에 가깝고,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통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사회 구성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주식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며, 지분은 26%에 불과하여 형식적ㆍ실질적으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를 보유한 주식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시가로 주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 업종 특성상 과거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사업규모에 따라 기업의 존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위험성과 미분양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고려하여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간에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 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은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당 평가액 OOO원의 1.11%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은 2019년 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그 중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지분 26%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쟁점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쟁점법인 사주 사이의 친분관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점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가능했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주식 양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aaa는 쟁점법인의 사주인 천왕준의 사위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계약 체결 이전에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해 평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경위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주식 취득 경위서 ◯◯◯ (라) 쟁점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ddd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쟁점법인이 2018년에 OOO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9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은 OOO원이다. (바)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9년말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 순자산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간에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은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당 평가액 OOO원의 1.11%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은 2019년 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그 중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지분 26%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지급한 총 인수대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