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출이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784 선고일 2022.07.12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쟁점지출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매출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지출과 매출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결과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판매부대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하여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 스스로도 오히려 접대성격에 더 가까워 보이는 기존고객지급 분은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은 신규고객 유치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23. 청구법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한 법인세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규고객과 그 신규고객을 소개한 기존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출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기존고객(이하 “소개자”라 한다)이 지인이나 형제(이하 “피소개자”라 한다)를 소개하여 신규고객이 되면, 소개자 및 피소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이하 “쟁점지출”이라 한다)하되 쟁점지출을 접대비(손금부인)로 신고해 왔 으나, 2021.1.19. 쟁점지출은 판매부대비용(손금)이라며,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 OOO 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3.23.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이 2021.6.18.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1.8.17. 재조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2021.10.26. 쟁점지출 중 일부(지인을 소개한 소개자에게 지급한 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OOO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차원에서 소개자와 피소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왔으며, 동일 목적(신규고객 유치)으로 지급한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함에도, 특정 지급분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 추정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지출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출 중 지인을 소개한 소개자에게 지급된 분은 그 소개자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지인을 신규고객으로 유도)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에 직접 대응한 지출로도 인정하기도 어려워,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리베이트 성격의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출이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각 사업연도별 쟁점지출과 그 중 재조사를 거쳐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다음 OOO과 같다.

(2) 신규고객으로 유치된 피소개자(지인/형제)를 기준으로 소개자 및 피소개자에게 지급된 쟁점지출을 구분하면 다음 OOO와 같다.

(3) 이의신청 결정서OOO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지출(재조사를 거쳐 손금으로 인정한 부분 제외)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직접 대응한 지출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접대성경비로 손금 부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열거)하고 있고,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쟁점지출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매출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지출과 매출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결과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판매부대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하여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 스스로도 오히려 접대성격에 더 가까워 보이는 기존고객지급 분은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은 신규고객 유치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