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6.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2014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감액 및 동액의 이월결손금 증액)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문언에 의하면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청구법인이 신고 오류를 인지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가) OOO 결정 이유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손금인 △△△원을 2015사업연도 이후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2015사업연도 이후 익금으로 산입하면서도 2014사업연도 손금을 추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한 결과가 되는바,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역시 위 선결정례의 사실관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의2-0…1에 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위 기본통칙에 의하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청구법인 주주에 관한 OOO서장의 증여세 서면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불균등증자 기획감사 서면검토서 ◯◯◯
(2) OOO서장이 위 검토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2014, 2015사업연도 비용계상 오류에 대하여 자료파생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부인(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한 후 2016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여, 2021.5.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5.1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7.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내용 중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OOO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