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해외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는 저작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리인이 저작자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권을 포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는 없다.
(2) 이 사건 쟁점대리인과 저작자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이하 “쟁점대리”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제3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쟁점대리인이 쟁점대리가 단순대리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그 쟁점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 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제시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ㆍ쟁점대리인ㆍ저작자 간의 거래구조와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비교하면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리의 법적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저작자가 공개를 꺼려 불가하다며, 대신 쟁점대리인이 작성(2021.7.1.)한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번역)은 OOO과 같다. (다) 쟁점확인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OOO과 같다. (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인OOO은 저작자의 단순대리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결국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료(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현지 저작자와 직접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유효한 계약당사자는 OOO인 쟁점대리인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대리인과 저작자 간의 위임관계가 단순 대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인에게 지급한 사용료로 봄이 타당한 점, 해외에서 작성된 쟁점확인서에 대하여 대사관의 공증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쟁점대리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저작자의 저작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