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1680 선고일 2022.03.15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 AAA 외 35인(<별지3> 기재)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 외 OOO서장(<별지2> 참조,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BBB 외 1,057인(<별지1>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19.부터 2021.12.17.까지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 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7.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내에 원본재산을 완전히 잠식시켜 정부가 재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법인 또는 개인이 다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10배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급여생활자는 갑자기 폭증한 세금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고,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국가가 수년내 임대부동산을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별지3>의 청구인 36명(고지세액 합계 OOO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자진신고하였거나 처분청들이 해당 청구인들의 자진신고를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며, 해당 청구인들은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들의 경우, 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해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별지3>의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를 받고 신고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 중 1명은 2021.11.29.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한편,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고지 후 세액이 감액경정되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명세 OOO 청구일자는 2021.12.27.로 동일함 <별지2> 고지세액 등 (※ 정기신고, 직권취소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비고란 작성) (단위: 원) OOO 귀속연도 및 세목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로 동일함 <별지3> 정기신고 및 직권취소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