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6.1. 현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6.1. 현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약 OOO원에 불과하였는데, 2021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2) 청구인은 2021.3.8.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으로 OOO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고, 그 결과 등록세 등이 약 OOO원, 상속세가 약 OOO원 부과되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OOO원(상속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합계액)에 달한다.
(3) 상속받은 아파트는 3∼4년 뒤 재개발될 예정이어서 양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청구인은 평생 벌어 일군 재산 때문에 83세의 나이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안게 되었다.
(4) 예외 없는 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세액을 감면하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면 처분청은 정당한 환급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청구인의 2021.6.1. 현재 주택보유현황, 2020년에 비해 상승한 공시가격,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3.6%의 중과세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 청구인은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서 300%의 세부담 상한액이 적용되고,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총세액상당액은 OOO원이므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OOO원(재산세 OOO원과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합계액)의 300%인 OOO원보다 적어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세액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결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OOOㆍOOO와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서는 아래 OOO과 같다. (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는 아래 OOO와 같다. (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2020.12.18.) 및 제2021-1309호(2021.8.30.)에 의하면, OOO를 포함하여 OOO 전체 25개구가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마) OOO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 의하면, 2021.5.31. 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래 OOO와 같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는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내용·취지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해당 개정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년 귀속분에 비하여 세액이 과도하게 증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당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