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580 선고일 2022.04.28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이하 “청구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590분의 200을 2015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해보아도, OOO(청구인의 배우자 지분 5분의 1)에 대해서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을뿐,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된 적이 없다. (나) 쟁점토지는 시어머니가 사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그의 형제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그 형제들은 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지 않아,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 쟁점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주택의 존재여부에 대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 또한 과세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1,590분의 200(공시지가 OOO원)에 불과한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은 1주택(청구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원인 배우자도 다른 주택(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미등기 주택(건축주: 서병옥)이고,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8.6.9. 상속을 원인으로 2008.8.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참조).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전수자료 주택물건 상세조회 화면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은 OOO원이고, 재산세 상당액은 OOO원으로 소액 징수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8.7.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청구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1세대 1주택자’ 규정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