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21.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