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양도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던 반면 수용보상금 지급내역 및 녹취록 외에 쟁점양도토지가 AAA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양도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던 반면 수용보상금 지급내역 및 녹취록 외에 쟁점양도토지가 AAA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7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2017년 양도 토지와 2019년 양도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농작물 매수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자경감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 등이 허위로 판정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AAA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 이력 OOO <표5> AAA의 사업 이력 OOO (라) 청구인 및 AAA의 1970∼2021년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6>·<표7> 과 같다. <표6>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OOO <표7> AAA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OOO (마) 청구인 및 AAA의 1970∼2021년의 소득자료 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청구인 소득자료 OOO <표9> AAA의 소득자료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수용보상금 지급내역 및 녹취록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조심 2018중2205, 2018.9.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은 매수자인 OOO가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대금을 지급할 때 추후 발생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양도토지의 양도대금 배분순위에 따라 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그 대화 주체, 일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녹취자의 의도적인 유도나 사후 편집의 가능성도 있어 관련자들의 또 다른 진술에 불과한 녹취록의 내용을 등기나 등록 등의 공시자료에 우선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하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던 반면 수용보상금 지급내역 및 녹취록 외에 쟁점양도토지가 AAA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