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577 선고일 2022.09.22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AA은 2020.6.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과 BBB(청구인의 남동생)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 AAA 및 BBB는 OOO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지분율: AAA 14/18, 청구인 2/18, BBB 2/18)하였고, 2014년 5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AAA 명의 대출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6.3.30.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5.25.부터 2021.8.2.까지 청구인 및 BB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AA에게 귀속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원) 중 청구인과 BBB가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고지 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받은 것은, 청구인과 BBB의 지분대출이 아닌 AAA의 병원비, 간병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에 해당한다.

(1) AAA은 2011년부터 사망 시까지 10여년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ㆍ요양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진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병원비와 생계유지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분대출이 아닌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OOO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은행에서는 중환자인 AAA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청구인과 BBB는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상당액 모두 AAA 명의의 OOO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2)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월세로 월 OOO원을 받았으나, 세금ㆍ공과금, 간병비, 병원비 및 기타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커서 필요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3) 청구인과 BBB는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포기한 적도 없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한 사실도 없고, 지분대출이라면 대출한도가 담보가치의 50∼70% 수준으로 OOO원을 대출받기도 어려워 지분대출은 상식적으로 어렵다.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대출의 성격을 명의만 AAA의 대출일뿐 실제는 청구인과 BBB가 각자의 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판단하여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과 BBB의 지분가치를 초과하는 OOO원에 대하여 OOO원씩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모르고 한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의 쟁점부동산 매각자금 중 청구인 및 BBB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 및 BBB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명백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AAA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으로 2011년부터 AAA의 사망시까지 확인된 AAA의 병원비 OOO원, 일반적 간병비 추정액 OOO원(월 OOO원 × OOO월)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AAA은 2011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임대수입 OOO원, 국민연금 지급액 OOO원, AAA 몫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잔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가용자금으로 하여 간병비를 뺀 OOO원 중 청구인 및 BBB가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증여로 확정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없어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AAA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정하였다.

(3) 처분청이 확인한바, 쟁점대출금을 받을 당시 AAA의 임대소득은 월 OOO원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에 충당하기 충분한 수준이었고, 청구인과 BBB가 쟁점대출금액을 본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기존 대출상환, 주택취득자금 및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내역에 따르면, 2005.8.4. AAA과 CCC(청구인의 母)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취득하였고, 2007.10.19. CCC의 사망으로 CCC 지분이 AAA(5/18), 청구인(2/18), BBB(2/18)에게 상속되었으며, 2016.3.30. 매매를 원인으로 임**에게 양도되었다.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2014.5.15.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 자는 AAA, 근저당권자는 OOO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으며 2016.3.30.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월 OOO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AAA 몫에 해당하는 OOO원의 사용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AAA 몫의 사용처 OOO

(4) 처분청이 청구인과 BBB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판단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BBB에 대한 증여결정 내역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AAA에 대한 진단서(의료법인 OOO 노인전문병원 2021.7.12. 발급)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 진단서의 주요내용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AAA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및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쟁점대출금을 받은 2014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6년 3월까지 AAA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 합계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 부담 건강보험료 등(2014년 5월∼2016년 3월) OOO (7) 쟁점대출금이 입금된 OOO 계좌(9002-1644-****-*) 의 주요 입출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으며, 이 외의 금액은 OOO원 이하의 소액이 다수로 외식비, 병의원 치료비, 쇼핑금액 등이 주로 지출되어, 건강이 악화되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AAA이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다수로 판단된다. <표6> AAA OOO 계좌 주요 거래내역 OOO

(8)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대출금 사용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OOO <그림1>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대출금 사용내역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BBB의 지분대출이 아닌 AAA의 병원비, 간병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로서 사실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과 BBB의 지분가치를 초과하는 OOO원에 대하여 OOO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을 받은 때부터 상환 시까지(2014년 5월~2016년 6월)의 기간 동안 AAA(배우자 CCC은 2007년 사망)은 OOO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2013.9.9.~2016.12.9.)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 외에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요양급여 자기부담분은 해당 기간 동안 OOO원이나, AAA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소득은 월 OOO원으로 AAA이 병원비 등에 쟁점대출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AAA은 사지마비, 인식장애 등이 있어서 쟁점대출금을 결정하고 사용할 상태가 아니었으며, 청구인 및 BBB는 AAA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자신 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등 자신들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BBB가 AAA의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