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565 선고일 2022.04.13

2018.2.13.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3.31. 이후에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을 기준으로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OOO 오피스텔(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2019.1.7. OOO, 2019.1.15. OOO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직상태에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OOO원이라는 너무나 큰 금액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실의와 좌절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쟁점②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에 문의한바, 이와 같은 고지세액은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이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최근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나)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세제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문 세무사 및 공무원이 아닌 일개 시민은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일일이 따라잡기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 (다) 특히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장기민간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고, 단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을 뿐이다. (라) 더구나 청구인은 2019년 1월 OOO에 쟁점②주택에 관한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감면까지 받았기에 단기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2023.1.14.까지는 이를 처분할 수도 없다.

(2) 쟁점②주택은 2021년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OOO원에 불과한바, 이를 오피스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택 수에 단순 포함시켜 3.6%라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소유자의 직업유무, 나이, 보유기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여야 함에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사실상 개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 (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정부는 그 과세표준을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부담케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라) 현재의 과세체계는 부동산이 사업용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를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의 응능부담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특히 주거용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더불어 향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게 되는바, 정부는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해가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②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마친 주택에 한하여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3.31. 이후인 2019.1.7., 2019.1.15.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동 규정에 따라 쟁점②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은 복잡다기한 사회ㆍ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그 외 나머지 부분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세율을 누진세율로 정하였다는 사정이나 세율 및 과세대상 물건이 변동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침해최소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중과세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부칙<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제28645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3조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4)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1.6.1. 기준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21.6.1.을 기준으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2021.6.1. 기준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2)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으로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였고, 2019.1.15. 서초세무서에 쟁점②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의 2017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결의서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②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2018.2.13.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3.31. 이후인 2019.1.7. 및 2019.1.15.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등록 등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위헌이거나 위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