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bbb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OOO)받은 것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며, 2016.3.30. 쟁점부동산 매도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6.10.까지 약 10년 동안 OOO에서 치료·요양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와 생활비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는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과 bbb는 2014.5.16. 피상속인을 주된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다. (나) OOO의 대출심사 당시 피상속인이 노령인데다가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중환자라는 이유로 피상속인 명의로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bbb의 각 2/18 지분을 담보로 한 지분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월평균 OOO원 정도였는바, 관련 세금과 공과금 약 OOO원, 간병비 OOO원, 병원비 OOO원, 생필품 구입 및 은행이자 등 기타 생활비 OOO원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동 임대소득만으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가 2016.3.30.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각 지분 상당액 각 OOO원(합계 OOO원)으로 쟁점대출금 중 일부(OOO원)를 상환하였고, 그 차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매매자금으로 각 OOO원씩 상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모두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이다.
(2) 쟁점대출금 전액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증여결정내역 중 청구인과 bbb의 각 지분 상당액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부동산의 매각자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각자금(피상속인) 사용내역[처분청의 조사결과] ◯◯◯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6.3.30.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초과한 대출금 상환액 OOO원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채무변제과 재산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OOO원 상당(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금액 사용내역[처분청의 조사결과]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각 지분 상당액 OOO원(합계 OOO원)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함에 따라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몫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증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bbb의 지분 상당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은 OOO과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후 그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결정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재산취득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면 증여결정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결정한 OOO원을 훨씬 상회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 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6.10.까지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내역 ◯◯◯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적어도 OOO원 이상으로 처분청이 증여결정을 한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1)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명백한 증여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매각자금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되거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금을 본인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로 확인된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6.10.까지 확인된 피상속인의 병원비 OOO원 및 구체적인 월별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간병비 OOO원 (OOO) 합계 OOO원을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였고, 이외 달리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내역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답할 뿐 구체적 사용내역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실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금액을 확정하였다. 피상속인의 2011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계산해 보면, 임대 수입금액 OOO원 및 매월 국민연금 누적액 OOO원, 부동산 매매 후 잔액 OOO원[OOO] 합계 OOO원이 가용금액인바, 이 금액 중 앞서 병원비 및 간병비로 계산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남고, 이 중 청구인 및 bbb가 재산취득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OOO원만 증여로 확정하였다. 다시 말해, 가용금액 총 OOO원 중 OOO원만 증여로 확정하고 잔액 OOO원은 구체적인 상세내역이 없더라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인이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위 OOO원은 9년 5월(114개월)동안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생활비에 충분한 금액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OOO원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명백할 때, 처분청에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액을 청구인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당시 피상속인의 월 임대소득 등 수입액이 OOO원에 달하여 병원비, 간병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고, 청구인과 bbb가 위 대출금액을 본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기존 대출상환, 주택 취득자금 및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하였음이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동 금액을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본인들이 사용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으나,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실질은 청구인과 bbb가 채무자로 본인 지분 상당액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변제하였고 부족금액 OOO원은 피상속인 지분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과세하게 된 것이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연간 소득금액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과 bbb에게 명백하게 귀속된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가) 청구인과 bbb는 별다른 소득원천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원을 소요하여 12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 (나) 2016년 4월경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이들의 예금잔액은 부(-)의 금액으로 확인되고 소득도 전무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되지 못함에도 청구인 등은 수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은 부동산과 OOO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어 청구인 등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5) OOO아파트와 OOO 매각금액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매각자금으로 청구인의 OOO아파트와 OOO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OOO아파트와 OOO를 매각하여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아파트 매각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표5> OOO아파트 매각자금 사용내역 ◯◯◯ (나) 또한, OOO를 취득한 후 OOO를 매각하였다면 매각 경위, 매수자 인적사항, 매각자금 수령방식 등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그 사용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매각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OOO를 매각하여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사용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2016.4.15. 청구인이 OOO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 이상의 내역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입금주체가 명확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2017.5.8. 입금액 OOO원, 2017.5.10. 입금액 OOO원 도합 2건만 입금주체가 불확실한데, 설령 이 금액을 OOO 매각대금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동 금액은 OOO아파트 임대보증금 OOO원과 함께 청구인의 OOO아파트 및 OOO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OOO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6) 이 건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1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경제적 소비활동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모든 자금관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 4월경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의 예금잔액이 부(-)의 금액이고 소득도 전무하였으므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 <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의 자녀인 ddd에게 유학비 명목 등으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 약 10년간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OOO원으로 합계 OOO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청구인 자신을 위한 보험료 납입액, 빈번하게 발생하는 홈쇼핑 이체액, 현금 출금액 등 기타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표6>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 내역 ◯◯◯ 다시 말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등 소비액이 OOO원에 이른다는 것은 처분청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며, 이 중 부동산 취득 등에 소요된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동산 취득이라는 법률적 행위에 근거를 둔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 (다) 또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용소득은 임대 수입금액 OOO원 및 매월 OOO 누적액 OOO원과 양도대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액 총 OOO원 전액을 피상속인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OOO원이 남는바, 처분청은 이 범위 안에서 청구인 OOO원 및 bbb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05.8.4.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eee(청구인의 母)이 쟁점부동산을 지분의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취득하였고, 2007.10.19. eee의 사망으로 eee 지분이 aaa(5/18), 청구인(2/18), fff(2/18)에게 상속되었으며, 2016.3.30. 매매를 원인으로 임에게 양도되었고,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2014.5.15.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aaa(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OOO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6.3.30.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월 OOO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 중 피상속인 몫(지분 14/18)에 해당하는 OOO원의 사용처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 몫(OOO원)의 사용처 ◯◯◯ (라) 처분청이 청구인과 bbb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판단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 bbb에 대한 증여결정 내역 ◯◯◯ (마)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과 bbb의 2016∼2017년 기간 동안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과 bbb의 재산취득내역(2016∼2017년) ◯◯◯ (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의료법인 OOO 발급)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피상속인 진단서의 주요내용 ◯◯◯ (사)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및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쟁점대출금을 받은 2014년 5월부터 쟁점부동 산을 양도한 2016년 3월까지 aaa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및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 합계액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피상속인 부담 건강보험료 등(2014년 5월∼2016년 3월) ◯◯◯ (아) 쟁점대출금이 입금된 OOO 계좌(9002-1644-**-*)의 주요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2>와 같으며, 이외의 금액은 OOO원 이하의 소액이 다수로 외식비, 병의원 치료비, 쇼핑금액 등이 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 악화되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피상속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다수로 보인다. <표12> 피상속인 OOO 계좌 주요 거래내역 ◯◯◯ <그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대출금 사용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병원비 등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을 받은 때부터 상환시까지(2014년 5월~2016년 6월)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aaa(배우자 eee은 2007년 사망)은 OOO에 입원 중인 기간(2013.9.9.~2016.12.9.)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의 비용 외에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요양급여 자기부담분은 해당 기간 동안 OOO원이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소득은 월 OOO원으로 피상속인이 병원비 등에 쟁점대출금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사지마비, 인식장애 등이 있어서 쟁점대출금의 대출을 결정하고 사용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및 bbb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대출상환, 부동산 취득 등 자신들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