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1545 선고일 2022.12.06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건축자재의 무자료 매출입거래에 따른 것임을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21. 설립된 후 OOO에서 전자기기 및 건축자재업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5.12.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11.부터 2021.8.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입액(세액)을 각각 차감(불공제)하고,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21.10.8. 청구법인에게 2018년 1기〜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AAA로부터의 수취분(공급가액 OOO원)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수취분(공급가액 OOO원)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각각 가공이 아니라 위장 매입 및 매출거래에 의한 것임]하여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수주받은 샷시 등 건축자재를 현장에 정상납품하고, ㈜BBB에 납품대금을 기성청구하여 지급기일 1〜2개월 정도의 전자어음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만 자재구매과정에서 aaa과 bbb(이하 “소개업자”라 한다)을 통해 염가의 제품을 구매하여 현장에 납품하였던 것인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OOO원 중에서 다툼이 없는 ㈜BBB와 관련한 OOO원(점유비 80.8%) 등 매출액 합계 OOO원(점유비 93.5%)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AAA 외 2개 업체에 대한 OOO원(점유비 6.5%)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주매출처인 ㈜BBB의 전국 소재 공사현장에 창호샷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소개업자를 통해 염가의 자재를 구매하여 소규모 불특정 현장에 납품하였으나 그 현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위 소개업자가 지정하는 AAA 외 2개 업체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현재 AAA 명의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OOO원은 외상매출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대금은 금융계좌 또는 수표로 모두 회수하였다. 위 소개업자를 통해 현장에 직접 납품하는 거래특성, 소규모 공사현장의 실정상 실물흐름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대금결재내역 및 전표 등과 같이 실물거래에 의한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되돌려 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OOO원 중에서 다툼이 없는 CCC 등과 관련한 매입액 합계 OOO원(29.2%)은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AAA 등 8개 업체에 대한 OOO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주매출처인 ㈜BBB의 전국 소재 공사현장에 창호샷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소개업자를 통해 염가의 제품을 납품하고 실제 매입처에게 그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으나, 소개업자가 AAA 등 다른 업체를 지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다(DDD OOO원, EEE OOO원, FFF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분은 현재 외상매입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음). 청구법인은 소개업자를 통한 자재납품을 하면서 실제 매입처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공사현장별 납품 실물거래 확인 자료, 공사현장별 기성청구 내역(견본), AAA의 매입거래명세서, AAA 매입대금 결재 내역 및 전표, 자재납품 공급계약서 등과 같이 자재가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기성확인을 거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하였고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이 건 처분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를 부인할 경우 자재납품 없이 ㈜BBB에 대한 공사가 이루졌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청구법인의 총 원가율은 27.7%(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 매출총이익률 72.3%)로 동일 업종에 비해 너무 낮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중에서 ㈜BBB 거래분(점유비 80.8%)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율이 35.1%(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물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의 추계경정방법은 논리상 맞지 않고, 너무 가혹한 결과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창틀 도매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및 법인세 신고 시 세법 무지로 인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리 및 창호도매업(코드번호 514321, 단순경비율 94.4, 기준경비율 8.8)이 아니라,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및 조립용 조립세트 건축자재 도매업(코드번호 514370, 단순경비율 92.2, 기준경비율 4.9)으로 잘못 적용하였는바,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매출처인 ㈜BBB와의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재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입처들이 동 세금계산서 수수를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는 당일 즉시 동 금액이 그들 대표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그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분산된 후 출금되는 등으로 나타나, 이는 의도적으로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상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건축자재의 무자료 매출입 거래에 따른 것임을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무자료 건축자재에 대한 실제 매출입처의 사업장 및 상호, 구매품목 등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 정상 또는 위장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OOO * ㈜BBB에 대한 수입금액(매출액):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 (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법인은 2016.7.21. 설립된 후 전자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2.10.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코드번호 514370)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그 대표자 ccc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사업장인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및 이 건 법인세 신고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및 조립용 조립세트 건축자재 도매업(코드번호 514370, 단순경비율 92.2, 기준경비율 4.9)을 적용ㆍ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세무(예치)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주매출처인 ㈜BBB와의 상품공급계약서 45부 및 매입처인 CCCㆍGGG(現 HHH)ㆍIII(現 CCC)과의 자재구입계약서 각 1부씩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은 달리 보관하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그와 관련된 계좌결제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세금계산서상 매출입 합계금액의 점유비는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총매출액(OOO원) 및 총매입액(OOO원) 대비 각각 6.5% 및 64.2%인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처 중에서 FFF, JJJ, EEE, KKK 및 ㈜LLL에 대한 각각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ㆍ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AAA 및 DDD은 청구법인과의 매출입 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및 계좌결제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아래 <표3> 참조)상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인의 소개로 소위 ‘땡처리’ 물품(창호 및 샷시제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주매출처인 ㈜BBB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상 주요내용 OOO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입 거래처에 대한 금융거래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해당 매출입 거래대금이 매출입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당일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여러 계좌를 거친 후 현금출금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입처가 아닌 실제 거래처에게 지급되었는지,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 상당액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주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유리 및 창호가 아니라 건축자재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실제 취급품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및 공사 현장사진 등의 사본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처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관련 대금이 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대금 일부가 외상매출입액으로 남아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OOO서장)에 고발하였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 정상 또는 위장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입처들이 동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모두 가공거래로 시인하고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건축자재의 무자료 매출입 거래에 따른 것임을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재내역상 청구법인이 매출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는 당일 즉시 동 금액이 그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그 친인척 명의 등의 계좌로 분산된 후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재구매과정에서 소개업자(aaa과 bbb)를 통해 염가의 제품을 구매하여 현장에 납품하면서, 소개업자가 지정하는 동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주장할 뿐, 실제 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대금의 귀속여부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추계경정방법(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제 알루미늄 창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및 조립용 조립세트 건축자재 도매업(기준경비율 4.9)이 아니라 유리 및 창호도매업(기준경비율 8.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무자료 건축자재에 대한 실제 매출입처의 사업장 및 상호, 구매품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및 이 건 법인세 신고 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및 조립용 조립세트 건축자재 도매업(코드번호 514370)을 적용ㆍ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유리 및 창호가 아니라 건축자재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