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525 선고일 2022-05-02 조세심판원

[요지] 현금출금내역서상의 출금액이 하청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29.부터 OOO에서 실내건축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2.부터 2021.4.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5.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5.3.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원가 등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21.9.2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내역 및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4월 주식회사 BBB에서 현재의 법인명의로 변경(대표이사 AAA이 인수)한 후 주로 원청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내부시설장치 및 수장공사(건물 내부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년 4월부터 주식회사 CCC 외 5개 건설사로부터 수장공사 등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2016사업연도에 총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나) 중소 건설회사는 도급받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공사 부분별로 일명 ‘건설반장(십장)’을 모집하여 책임시공을 위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청구법인도 2016년에 도급받은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반장(십장)’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건설현장의 반장들은 수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들로, 본인들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공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청구법인은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초기단계이어서 건설현장의 반장을 모집하는 노하우와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정상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사업자등록이 없는 반장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2016년 당시 OOO원(쟁점금액)의 원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반장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자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다. (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반장들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여 공사수주 대금이 입금되면, 수일내로 출금하여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달리 계상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주-AAA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장공사의 경비율은 88.7%이고, 유사업종의 경비율도 88.2%∼91.2% 정도이므로 청구법인의 공사 소득률 역시 10% 내외에 형성되게 되는데, 쟁점금액에 대한 부외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전액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경비율은 22.89%에 불과해 소득률이 무려 77.11%에 이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인 OOO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경비(부외원가)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된 원인인 건설현장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대금 지출증빙의 객관성만을 과세의 근거로 삼아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공사 관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자들의 소득신고 내역을 보면, 해당 공사기간에 일용직이나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청구법인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제출된 확인서 작성자들은 단순 일용직이 아닌 반장(십장)으로서 하청업체 총괄자로 보이는데, 하청업체 총괄자라면 본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련 공사에 대한 인력관리와 비용처리를 수행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과 이들 간에 체결된 공사 관련 계약서 또는 객관적으로 하도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단서 생략)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5.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5.3.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부외원가 등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원가가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6년 주식회사 CCC 등의 건설사로부터 수장공사 등을 도급(원청)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16사업연도에 총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수장공사 등 도급(원청)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위 원도급에 따라 BBB 등에게 공사를 하청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부외원가 금액으로 OOO원(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원도급에 따른 공사 하청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법인 명의 OOO 계좌(OOO)의 현금출금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명의 OOO 계좌 현금출금 내역 (단위: 원) OOO (라) 위 <표2>에 기재된 공급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영세한 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 작성자들의 소득 신고내역(2016년)에 의하면,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거나 청구법인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신고내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 2016〜2020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하면, 2017〜2020사업연도의 평균 소득률은 6.4%인 반면, 2016사업연도의 소득률은 70.3%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실내건축 건설업(주업종 코드: 452106,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의 단순경비율은 88.2%, 기준경비율은 10.5%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의 대리인 세무사 CCC은 2022.4.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표2>의 ‘원도급에 따라 BBB 등에게 공사를 하청한 내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용과 <표3>의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현금출금내역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이 과세관청에 의해 허위임이 입증됨에 따라 이를 시인하면서 그 상당액의 다른 비용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 및 금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장부기장과 증빙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표2>의 ‘원도급에 따라 BBB 등에게 공사를 하청한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급자들(BBB 등)과의 하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표2>에 기재된 쟁점금액 내역은 <표3>의 현금출금내역을 기초로 계산된 추정금액에 불과하며, 현금출금내역서상의 출금액이 하청을 받은 BBB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공급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신고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