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520 선고일 2022-06-16 조세심판원

[요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22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지분 OOO%와 OOO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OOO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가치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납부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더불어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고, 재산세와 같은 세원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