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1517 선고일 2023.02.16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대리납부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당초 <별지>의 지급액에 관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2016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각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이하 “OOO사”라 한다)와 OOO(이하 “OOO사”라 한다)는 OOO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상표 라이선스 등의 계약에 따라 OOO사에게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고, 고객서비스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OOO사에게 분담금(Issuer Service Fee 또는 Acquirer Merchant Service Fee,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하여 왔으며, 그 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법인인 OOO 및 OOO국법인인 OOO(이하 위 5개 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게도 OOO사 및 OOO사에게 지급한 분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분담금(이하 위 분담금, OOO사에 대한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 그리고 OOO 사에 대한 분담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역무제공의 대가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국제거래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 다.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1.7.12.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보아 2021.10.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로부터 전산망을 통한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및 상품 플랫폼 제공, 결제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것이고,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은 청구법인에게 자신들의 국제결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제사용이 가능하게 해 주도록 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 것이다.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하급심 법원들은 국내카드사들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분담금 등이 전액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없고, 해외결제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의 국외사용서비스 등의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역무의 제공은 그 공급장소 뿐만 아니라 소비장소 또한 국외 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즉, 부가 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고 있고, 대법원 또한 역무의 제공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면서 용역의 제공이 일련의 역무의 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의 공급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ㆍ7535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통한 해외결제서비스의 제공인데, 당해 결제시스템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해외결제에 개입하는 당사자들이 전부 국외에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용역이 사용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더라도 해외결제서비스의 제공으로 신용카드소지자들이 직접 적인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위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도 당연히 신용카드가 실제로 제시되고 사용된 국외라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바, 초과납부세액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사 등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2007년 경 처음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사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실제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반면,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에 지급하는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실제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고, 그 이후 청구법인은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해오고 있다. (나) 처분청이 OOO사 및 OOO에 대한 분담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던 것은 위 분담금 등에 관한 원천세를 OOO사 및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실제지급액이 아닌 ‘실제지급액 / (1-0.15) ’을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즉, 처분청은 OOO사 및 OOO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그러한 원천세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러한 과세표준에서 원천세 부담을 제외하였을 때 남는 금액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도록’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조정(gross-up)시킨 것이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다산정 내역 ㅇㅇㅇ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청구법인이 선납한 원천세 만큼을 OOO사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됨),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하고 회계처리한 내역(청구법인은 원천세를 선납하고 이를 미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OOO사로부터 상환받은 다음 반제처리하고 있음), OOO사가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메일 및 공문 등의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사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원천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또한 OOO사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OOO가 관련 원천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과다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초과납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도 최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주식회사 AAA이 OOO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천세만큼 과다산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2서62, 2022.12.7.)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 가치세 역시 그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음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사가 수령한 이 사건 분담금이 국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위 분담금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을 Gross-up한 것인데, 대법원이 위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의 경우 국내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 판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하여는 Gross-up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다 산정할 이유가 없는바, 원천세를 누가 부담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OOO사에게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정당세액보다 과다신고ㆍ납부하였음이 명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거래한 정보가 국내에 전송된 후 거래대금의 청구가 완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OOO사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고, OOO사와도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에 해당하고 다수의 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도 같은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된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사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OOO사의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 에서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이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와 관련된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고객에 대한 거래대금의 청구 등의 결제업무가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사 및 OOO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에게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실제 외환송금액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기타수수료 관련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사 및 OOO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OOO사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경우 대법원이 국내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음이 입증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 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 청구법인의 내부회계자료, OOO사가 청구법인 등에 발송한 이메일 및 공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통한 국외거래는 개방형구조로 그 처리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 (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게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2.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때 OOO사 및 OOO사 등은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3. 청구법인은 OOO사 및 OOO사에게 이 사건 분담금 외에도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국외거래 승인, 국외자금 결제, 국외 ATM거래), 국제거래수수료, 플래티늄회원수수료(공항라운지 서비스), 거래승인 자동중계서비스 수수료(중계수수료, 대행 승인수수료), 조회비, 시스템 사용료[VAP(Visanet Access Point) / MIP(Member Interface Processor) 분담금, ATM 네트워크 사용 분담금(OOO사의 경우), OOO사-online 사용분담 금(OOO사의 경우), GFIS(Global Fraud Information Service) 사용분담금], 사고등재 수수료, 부도 관련 수수료, 글로벌 서비스 비용(도난 분실 신고,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 서비스 등) 등을 건별, 계좌별, 기간별로 지급하고 있고, OOO, OOO에게도 유사한 명목의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 등에 지급한 분담금 등에 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해외 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 라고 보아 아래 <표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 내역 ㅇㅇㅇ <표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환급세액) 내역 ㅇㅇㅇ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 이라고 하더라도, OOO사 및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다산정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아래 <표6>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다산정 내역 ㅇㅇㅇ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다산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내부전산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OOO사 2016년 1월분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내부정산자료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사로부터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이 중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는 청구법인이 2016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OOO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같은 기간 OOO사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에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반환된(차감된) 금액이 OOO$(환율 OOO원/$을 적용할 경우 원화로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시점에 이를 미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OOO사 로부터 동 금액을 보전받을 때 해당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사가 2008.3.12.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카드회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및 공문에는 청구법인 및 국내 카드회사들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선납한 원천세를 OOO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경우에도 실제지급액 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선납한 원천징수세액을 OOO로부터 보전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그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하여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며,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상표를 부착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위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해외 카드사들의 상표권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당해 상표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이 사건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긴급 현금서비스 등 이 사건 기타수수료의 대가인 역무는 이러한 주된 역무에 부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이므로(OOO 판결, 같은 뜻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 금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청구 법인의 회계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이 사건 분담금 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사가 청구법인 등에 보낸 이메일 및 공문을 보면 OOO사는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 선납한 원천세를 환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점, 실제로 OOO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인보이스에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원천세액만큼이 반환(차감)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처분청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사와 관련된 이 사건 분담금의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어 보이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과다납부하였다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OOO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의 경우 OOO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OOO로부터 위 분담금 등에 대한 원천세를 환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의 경우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이 OOO사에게 지급한 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한 금액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