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다. 즉 증여대상은 현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과 별개이며, 별도의 법인인 쟁점법인의 개발사업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별도의 법인에 대한 별개의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위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3) 쟁점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사업은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 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별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은 개발사업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2)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은 장래 재산가치의 증가가 명백히 예견되는 사업인 반면, 분양사업은 분양률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고,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리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분양사업의 시행도 역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분양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향후 분양률이 저조하여 오히려 재산가치가 감소한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면 개발사업의 개념을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파악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사업에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12.8. 선고 2017누86721 판결). 4) 부동산분양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과 분양의 성공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사업과 뚜렷이 구분된다.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확실한 반면, 부동산분양사업의 경우 미래의 예측가능성은 분양실적과 그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사업이다. 따라서 분양에 따라 사업성패가 결정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장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함에 따라 이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등 처분청의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조심 2018서3213, 2019.1.23.). (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 사업의 윤곽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향후 사업진행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으므로 장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사업의 사업진행 경과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 사업의 윤곽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토지의 매입 및 인·허가 사항, 금융 문제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장래의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증가사유를 예견할 수 있는 내부정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진행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할 것이다. <표1> 쟁점사업의 사업진행 경과 OOO
2. 즉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인허가, PF대출, 토지매입 잔금의 지급 등 사업 주요 경과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상당기간 경과 이후 분양 신청이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14년 12월 경에는 본 사업의 성패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3. 또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2015년 1월 경 작성된 본 사업 수지검토서 상에서의 예상이익은 약 OOO원이었으나, 실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된 과세소득의 누적합계액은 약 OOO원에 불과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업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였음이 확연하다. (다) 준공일 이후 미분양물건의 관리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처분시점인 준공일(2019.2.22.)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2018.12.31.)을 기준으로 한 이익잉여금은 OOO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물건의 관리로 인해 쟁점법인은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누적분양수익 대비 실제 사업이 완료되고 배당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미미하였으며, 이 또한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배당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청구인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상황이다. <표2> 쟁점사업 관련 이익잉여금 등 OOO
2. 처분청이 재산가치 증가의 사유발생일(주식가치평가 기준일)로 본 준공일(2019.2.22.) 이후 2019·202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은데, 이를 보면 계속적인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들의 배당재원인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3> 쟁점법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원) OOO
3. 쟁점법인 의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그 배당으로 인한 수익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 당시인 2021.6.14.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한 예금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상가 미분양분은 총 25호실 중 15호실이 미분양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별가로 하여 30%를 할인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미분양인 상태였다. <표4> 쟁점법인의 예금 현황 (단위: 원) OOO (라) 청구인들은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간접이익만을 얻을 뿐이므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쟁점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미공표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시행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다른 포괄적 증여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사후적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증여세 부과규정에서 요구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령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대법원 역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1) 청구인들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로 주체요건을 충족한다. (가) 쟁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만 OOO세(aaa)와 만 OOO세(bbb)인 학생 및 재수생으로 쟁점주식(부친인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 이외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 (나) 청구인 bbb의 경우 만 OOO세로 성년이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재수생이었고,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문답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이거나 재수생으로서 그 연령, 소득, 경력 등으로 판단하건대 쟁점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들의 부친인 ccc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통해 관련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아파트 및 지식산업센터의 개발(시행)사업을 운영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였는바, 관련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ccc 관련 개발사업 OOO ㈜CCC, ㈜DDD: ccc(50%), bbb(25%), aaa(25%) 주식보유 ㈜EEE: ㈜FFF(100%) 주식보유 ㈜FFF: ccc(100%) 주식보유 (나) ccc은 다수의 법인을 ddd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4년 5월부터 ddd과 GGG㈜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대리인인 eee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 중인 법인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ddd의 2021.6.1.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 법인의 최초 출자자이며 대표이사였던 ddd은 문답에서 ccc에게 쟁점사업을 권유하였고,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수익성 검토가 되었다고 진술하여 ccc이 쟁점법인 및 쟁점사업에 대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2021.6.11. 청구인 bbb이 작성한 문답 내용에서도 부친인 ccc의 권유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특수관계인인 부친 ccc이 보유하고 있던 공표되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 bbb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 재산 취득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자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부친으로부터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 충족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수증한 것은 쟁점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cc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주식대금의 납입 및 증여세 신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취득자금 지급증빙을 보면 2014.12.1. 부친인 ccc으로부터 계좌로 자금을 이체 받아 다음날인 2014.12.2. 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양도자인 ddd에게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없으면서 부친인 ccc이 매매대금을 증여해 줄 것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거나 또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자체를 ccc이 주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란에 재산종류가 현금임에도 쟁점주식의 수량과 평가가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현금증여는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결국 두 거래의 실질은 ccc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
(4)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한다. (가) 쟁점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1. 사업수익성을 예측한 쟁점법인 내부의 문건에 따르면 쟁점사업의 이익을 OOO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2. 또한 2015년 1월에 작성된 OOO 사업계획서 역시 부동산 시장상황 및 사업지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분양을 예상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2015.11.27.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6.5.26 OOO 아파트 7개동 OOO세대, 상가 OOO개의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분양기사 등을 보면 당초 예상대로 평균 경쟁률 80: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래 <표6>과 같이 준공일 현재 OOO의 분양률(전체 OOO호실 중 OOO호 분양, 수입금액 기준으로 OOO)로 확인되어 성공적으로 분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6> OOO 분양현황 (단위: 백만원, %) OOO
4. 따라서 쟁점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어 있던 사업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한다. (나)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1.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이 분양을 성공함에 따라 소득금액 및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도 증가하여 2014.12.1. 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이 취득 후 5년 이내인 사용검사확인일(2019.2.22.) 현재 주당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 aaa은 OOO원, 청구인 bbb는 OOO원의 증여 이익을 얻었다.
2. 따라서 재산을 취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설립한 2014.10.23. 당시 각 만 OOO세(aaa)와 만 OOO세(bbb)의 학생 및 재수생이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4.12.1. 부친인 ccc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2015.3.31. 증여세를 신고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10년 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 (다) 쟁점법인은 ddd이 OOO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OOO원(주당 액면가 OOO원)으로 2014.10.23. 설립되었고, 이후 2014.12.1. ddd은 fff과 청구인들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주주내역 (단위: 주) OOO (라)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14.12.1. 아래 <표9>와 같이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표10>과 같이 초기 투자금을 입금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공동사업계약서 상 계약대상자 OOO <표10> 공동사업계약서 상 투자금 OOO ㈜HHH: 청구인들의 부친인 ccc의 동생 ggg, hhh가 100%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 2014년∼2018년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음 (마) 이후 쟁점법인은 2014.12.18. 아래 <표11>과 같이 ㈜BBB외 6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토지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OOO <표12> 쟁점사업 진행 내역 OOO (바)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래 <표13·14>와 같이 2016년부터 수입금액과 이익잉여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가치도 설립 당시 1주당 OOO원(액면가)에서 쟁점사업이 사용승인된 때(2019.2.22.)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4>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ddd의 문답서 내용 일부 OOO (아)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및 과세금액 계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만 OOO세, 만 OOO세로 경제활동 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들은 위 주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고 청구인들은 이 건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9서3105〜3108(병합), 2020.4.6., 같은 뜻임), 이에 쟁점사업의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95.7%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음을 감안하면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취득 후 5년 내 쟁점사업이 시행된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상 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건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서3105〜3108(병합), 2020.4.6., 같은 뜻임)이다. (라)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