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7.3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10.31.(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8.12.5.이다) 양도하였고, 2008.11.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주민세”라 한다)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3.1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효 또는 취소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각하결정OOO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7.8. 재차 심판청구를 하자 우리 원은 이미 우리 원의 재결을 받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결정OOO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10.26. 처분청OOO에 쟁점주택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민세 신고ㆍ납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민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은 2021.11.11.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정ㆍ결정에 의하여서만 경정ㆍ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21.11.5. 처분청OOO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은 2021.12.22. 경정청구 기간(3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들OOO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처분청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도과한 2021.11.5.에야 비로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OOO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OOO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OOO이 청구인에게 한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1.1.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 양도 관련 주민세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OOO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