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507 선고일 2022.03.28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98.7.3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10.31.(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8.12.5.이다) 양도하였고, 2008.11.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주민세”라 한다)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3.1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효 또는 취소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각하결정OOO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7.8. 재차 심판청구를 하자 우리 원은 이미 우리 원의 재결을 받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결정OOO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10.26. 처분청OOO에 쟁점주택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민세 신고ㆍ납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민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은 2021.11.11.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정ㆍ결정에 의하여서만 경정ㆍ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21.11.5. 처분청OOO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은 2021.12.22. 경정청구 기간(3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들OOO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201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2011.1.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제81조 포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1) 먼저 처분청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도과한 2021.11.5.에야 비로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OOO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OOO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OOO이 청구인에게 한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1.1.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 양도 관련 주민세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OOO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