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전산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확정할 것이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참고로,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에서는 ㈜CCC, ㈜DDD 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고 있다.
(3) 영업구조상 따이공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 관리되며,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 따이공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들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갖추고 있다.
(4)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면세점은 제외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반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페이백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자금을 복잡하게 돌리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상위여행사가 면세점 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전달한 정산서는 모객용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하위여행사는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속 가이드가 직접 모객하는 직판영업의 실적이 증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은 OOO원인데 반해 매입은 OOO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소속 가이드에 변동이 없고, 직판 영업에서 고액의 수수료 정산에 필수적인 현금출납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판영업 실적이 증가되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여행사들을 통해 실제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 하는 과정에서 중간여행사로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 중 주식회사 BBB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동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의 주간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에 중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들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B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계약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거래의 실질은 면세점이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서 따이공(미등록사업자)과 쟁점거래의 연결고리에 있는 중국인 등(여행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은 2015.3.6. OOO에서 개업하여 디지털카메라, 화장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8.3.16.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본격적으로 면세점 관련 모객업을 영위하면서 2018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8.12.10. OOO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서비스/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아래 OOO과 같다.
(3) 쟁점거래금액을 주요 거래처별로 세분하면 아래 OOO와 같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 AAA은 조사일 현재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무역업 및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지인의 소개로 여행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매입처(하위여행사)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는 2018.6.19. 설립하여 2020.1.31. 직권폐업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 BBB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OOO세무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EEE은 2019.6.17. 설립하여 2020.2.28. 직권폐업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는 CCC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FFF는 2018.8.20. 설립된 여행사로, 대표자는 DDD이고,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외에 용역제공을 뒷받침할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GGG는 2018.3.12. 설립되어 2019.12.9. 폐업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는 EEE이고,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5. ㈜HHH은 1993.10.29. 설립된 여행사로, 대표자는 FFF이고,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외에 용역제공을 뒷받침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출처(상위여행사)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심문에서 대리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2019년 10월 직판 위주로 영업하여 직판 실적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일 심문에서 2019년 세무조사 시작 후 직원이 줄었고 소속 가이드는 크게 변동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속 가이드 명단, 수수료 지급을 위한 현금출납 장부 등 대리․직판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모객 수수료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아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음에도 상위여행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이 2019.5.20.부터 2019.9.19.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를 실시하여 전액 자료상 확정이 예상되자, 도관회사에서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모객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여행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2021.4.14.)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인 주식회사 BBB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그 외 상․하위여행사와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라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