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한남상사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한남상사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주-BBB가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쟁점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동안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4. 쟁점계약 제14조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계약을 해지하였고, 주-BBB가 쟁점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쟁점계약이 해지된 20118.10.4. 이후에는 주-BBB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OOO도 청구법인이 주-BBB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주-BBB가 쟁점건물을 부당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주-BBB가 청구법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주-BBB에게 쟁점계약의 해지일부터 쟁점건물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쟁점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국세청도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계산방법을 임료 상당액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는 부당이득금을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주-BBB가 쟁점건물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동산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법원이 주-BBB에 지급하도록 한 부당이득금의 경우 2020.10.1. 이후부터의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의 경우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쟁점계약이 해지된 2018.10.4.부터 쟁점건물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주-BBB가 쟁점판결 선고일 이전에 부당이득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먼저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주-BBB는 2018.10.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여도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3.14.로 보아 쟁점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주-BBB의 쟁점건물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쟁점판결의 선고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주-BBB가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OOO은 쟁점판결에 따라 2020.10.1.부터 쟁점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이는 쟁점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BBB가 쟁점건물을 점유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을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주-BBB와 쟁점계약상 AAA 주식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BBB는 쟁점계약 및 임대차승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매월 임대료(OOO원) 및 관리비(OOO원)를 지급하였다. <표1> 임대차승계계약서 OOO (나) 청구법인은 주-BBB가 임의로 쟁점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쟁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10.1.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주-BBB에게 발송(2018.10.4. 도달)하였으나, 주-BBB가 쟁점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주-BB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OOO은 쟁점계약이 2018.10.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주-BBB에게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2018.10.2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OOO 2019.10.17. 선고 OOO 판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주-BB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아래 <표2>와 같이 주-BBB가 2020.10.1.부터 쟁점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쟁점계약상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청구법인과 주-BBB의 항소를 기각(OOO 2020.11.12. 선고 OOO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표2> 쟁점판결 판결문(일부발췌) OOO (라) 청구법인과 주-BBB는 2021.1.20.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쟁점건물을 명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3> 임대차종료 및 명도합의서 OOO (마) 한편, 주-BBB는 2021.4.29. 쟁점계약에 따라 2018.11.30.부터 2020.10.31.까지 합계 OOO원(매월 임대료 OOO원 및 관리비 OOO원 송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및 임대료 계좌이체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BBB는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쟁점계약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매월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BBB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주-BBB가 쟁점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청구법인이 주-BB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처음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차료가 아닌 부당이득금이나 지연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과 주-BBB는 2021.1.20. 쟁점건물의 임대차종료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면서 부당이득금을 2020.11.1.부터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도 청구법인이 2020.10.1.까지는 기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주-BBB로부터 지급받았고, 주-BBB에게 그 이후 기간인 2020.10.1.부터 실제 인도일까지 쟁점건물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BBB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