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471 선고일 2023.01.16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③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자금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스스로 부담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쟁점가족들이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지출내역 상 청구인의 부양으로 쟁점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였다기보다는 간헐적인 선물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주로 지방 또는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 외에 다른 거주지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가족들과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24. OOO원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8.6.26.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어머니 소유의 OOO(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동거가족(어머니 및 동생, 이하 “쟁점가족들”이라 한다)과 동일세대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2021.12.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가족들과 독립세대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1) 동일세대 여부는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이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에서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고 있다. (나)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참조). (다) 즉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고, 이는 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에 더하여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두48359 판결, 참조).

(2) 위 조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독립세대의 조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거주자로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 청구인은 <표1>과 같이 계속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만한 소득이다. 또한 생활자금 및 의료비, 관리비 등을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으며, 카드대금은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었다. <표1> 근무기간별 연간 소득현황 ㅇㅇㅇ (나)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쟁점가족들 또한 각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서로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로의 도움 없 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쟁점가족들의 연간 소득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은 거주공간 또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구조로 되어 있다. 거주지 도면을 보면 독립된 방 3개와 화장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1주 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본인의 건강보험상 동거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은 점 및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각자 명의로 부담한 점을 근거로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및 쟁점가족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직장의료보험공제 등 각각 개별 신고를 위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은 동일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 주거비나 식비 등의 생활자금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가족들과 생계를 달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4년 AAA(주)에 입사하여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2016년∼2018년까지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해당기간 중 휴가 등으로 입국하여 사용한 청구인 소유 신용카드 결재내역 외에 결재 내역이 있다면 이는 본인이 아닌 모친 또는 여동생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고, 본인명의의 카드 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도 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청구인은 현장근무기간 전후에도 주거비 및 식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동거가족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및 동거가족의 의료비 등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및 쟁점가족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함께 거주한 어머니 등을 동일세대로 보아 어머니 소유의 1주택과 합하여 그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주택 양도 내역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6.24. OOO원에 취득한 쟁점양도주택을 2018.6.26.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는 OOO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 중과세율(일반세율 +10%p 가산)을 적용하고,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12.11. 쟁점거주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표3>과 같이 주소지를 변동하였는데, 실제 쟁점양도주택 양도일까지 모친 소유의 쟁점거주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표3>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ㅇㅇㅇ

(3)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의 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연도별 금액 및 연말정산시 신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고내역 ㅇㅇㅇ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쟁점가족들이 사용해왔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쟁점거주주택의 관리비 및 쟁점가족들의 병원비 등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가족들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및 연말정산시 신고한 카드사용내역 등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어머니의 근로소득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고내역 ㅇㅇㅇ <표6> 동생의 근로소득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고내역 ㅇㅇㅇ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 AAA(주)에 입사한 후 <표7>과 같이 장기간 지방 및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쟁점거주택에서 쟁점가족들과 숙식을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표7> 청구인의 근무지 ㅇㅇㅇ (나) 쟁점거주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2.12.16. 청구인의 아버지가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7.2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어머니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주주택은 전용면적이 73.94㎡이고,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생활자금을 사용하였다며 신용카드 청구내역서 및 청구인 명의 통장의 카드 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가족들은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며 어머니와 동생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청구인의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OOO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2016년∼2018년 기간에 사용된 카드 내용을 <표8>과 같이 제시하면서 홈쇼핑이나 백화점,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을 보면 해당 지출은 생활비라기 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선물 등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고, 카드 사용 내역에 쟁점거주주택의 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에서 생활하였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8> 2016∼2018년 청구인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서836, 2019.5.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족들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20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자금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스스로 부담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쟁점가족들이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지출내역 상 청구인의 부양으로 쟁점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였다기보다는 간헐적인 선물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주로 지방 또는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 외에 다른 거주지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가족들과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